지난 20일 여수시 '청렴 선언문' 발표 '무색'
관행적인 사례인지 공직기강 철저한 감사 필요
모 부서 팀장 "부담 갖지 마시고 국장님도 있고 우리팀도 좀 보태줘야"

▲여수시청.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청 팀장급 공무원이 관급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어 휴가비 명목의 상납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례가 관행적인 것은 아닌지 철저한 공직기강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청 소속 A씨는 지난 8월 관급공사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통화녹음 내용이 공개됐다.

언론사가 보도한 통화내역을 보면 A씨는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어 "휴가비를 다음 주 중으로 하면 된다. 너무 늦어버리면 그렇다"거나 "부담 갖지 마시고 국장님도 있고 우리팀도 좀 보태줘야 하고 그러니까 그리 아시라. 하여튼 갑자기 전화해 미안하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 전화를 받은 납품업자는 고민했으나 시청 요구대로 금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여수시는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렴 선언문'까지 발표하며 공직기강을 다지던 터라 난감해하고 있다.

정기명 시장은 최근 발표한 청렴선언문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덕목인 청렴문화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부패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청렴도시 여수의 새로운 100년을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으로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를 보면 공무원이 실제로 금품을 수수했는지와는 별개로 청탁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수시는 관련 공무원을 대기발령시키고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게된 경위와 상납요구 사실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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