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해수부 종감… 후쿠시마 소재 제조업체의 수산가공식품 수입한 A업체 국감 증인 신문
13년 ~23년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가공식품 695톤 수입 중 후쿠시마에서만 80%수입
국내 수입 후 유통과정에서 후쿠시마 산 수산가공식품만 제조업체 주소표기 없어
주철현 의원,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가공식품도 수입금지… 원산지 ‘제조지역’ 표기 제도개선 촉구

▲주철현이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소재 제조업체가 생산한 수산가공식품 수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주철현 의원 사무실)
▲주철현 의원이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소재 제조업체가 생산한 수산가공식품 수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주철현 의원 사무실)

일본이 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가공식품이 방사능 안전검사필증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만 소재 제조업체가 생산한 수산가공식품을 수입한 국내 업체 대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 의원은 이날 수산가공식품 수입 A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 국민의 우려를 대신해 신문에 나섰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년 8개월동안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은 1천 400건 이상 659톤이 수입돼 왔다. 이중 후쿠시마 소재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이 80%이상인 530톤이 수입돼 유통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A대표는 후쿠시마 소재 제조업소에서 제조해 수입한 530톤 중 32%인 173톤을 수입한 업체 대표로 알려졌다 .

주철현 의원은 증인 심문을 통해 “후쿠시마 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정도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원산지 확인 증명이나 방사능 안전검사필증 등의 담보도 없이 후쿠시마 제조업소의 말만 믿고 무분별하게 수입해 왔다"고 지적했다 .

특히 후쿠시마 외 지역의 수산가공식품은 국내로 유통되면서 일본 제조업체 주소를 표기하지만, 후쿠시마에서 제조해 수입하는 수산가공식품에서는 ‘후쿠시마 제조업체 주소’를 표기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수입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선량한 다수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고 속이기 위해 후쿠시마 현지 제조업체 표기를 일부러 누락해 국민들이 일본산 수산가공식품을 구매해 취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해수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 또한 수산물과 같이 수입을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철현 의원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큰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전체에 대해 매건마다 품목별, 종류별 검체 채취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는 전수검사 의무화와 원산지 표기 역시, ‘국가’ 가 아닌 ‘지역’ 이 표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종호 기자 newstop22@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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