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여수 등 순회공청회 개최...중앙위 소명 필요
최근 심의 번복 등 신뢰 잃어...유족들 원성 고조
이영일 위원장 사퇴 요구 나서

▲최근 여순사건 진실규명 판정과정에서 잇따른 기각 결정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족회가 순회 공청회를 진하고 있다.(사진=여수 유족회)<br>
▲최근 여순사건 진실규명 판정과정에서 잇따른 기각 결정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족회가 순회 공청회를 진하고 있다.(사진=여수 유족회)

최근 여순사건 진실규명 판정과정에서 잇따른 기각 결정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심의 소위원회 졸속 결정을 이로 이영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순항쟁전국유족연합(상임대표 이규종)과 여수유족회(회장 서장수)는 지난 1일 오전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여수지역 유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기각사건 등에 대한 순회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에 따르면 최근 여수·순천10·19위원회(중앙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해 6차와 7차 심의에서 15건이 기각됐다.

특히 이번에 기각된 사건 대부분이 6.25전쟁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여순사건과 연관성이 충분한 사건까지 기각됐다.

유족회는 “특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무조건 인민군 부역혐의 사건으로 단정해 기각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별법에 여순사건 조사범위를 1955년 4월 1일까지 정해놓고도 여순사건 중 군경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이 감시를 당하다가 6.25때 부역혐의로 총살당한 사건도 여순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내리는 등 모호한 판정이라는 것이 유족들의 입장이다.

이날 여수유족회는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석을 법적 기한내에 처리할 것 ▲제6차 여수사건위원회 개최 결과 일부 재심의 신청 기각건에 대한 철회와 일부 재심의 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것 ▲희생자, 유족 직권결정 및 직권조사 적극 활용해 나설 것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을 시급히 설치할 것 ▲배보상 조항 마련, 상임위원 임명, 국가기념일 지정 등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 ▲분기별 도지사 명단 및 국회의원 간담회를 정례화 할 것 등 7개항을 결의했다.

또 6차 회의에서 기각시킨 7건 중에 1건은 이의신청으로 번복해 다시 다시 희생자로 결정됐고, 2건은 재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심의하는 소위원회(위원장 이영일)가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장수 회장은 “책임이 큰 이영일 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유족들은 이날 설명회 참석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지원단과 실무지원단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참한 것은 유족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 서 회장은 “1955년 4월 1일까지 범위를 정해놓고도 이렇게 기각을 번복하는 등 신뢰를 잃고 있다”며 “중앙위원회 최종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소위원회가 무책임하게 심의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공청회는 여수를 시작으로 이달 중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 등을 순회하며 가질 예정이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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