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창호법’ 발의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시을)이 우수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3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br>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시을)이 우수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3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시을)이 우수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3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는 에서 선정한 ‘2023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에게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법안의 전문성·파급력·민생·미래비전 제시 등이다.

김회재 의원은 ‘제2의 윤창호법’을 발의해 ‘2023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제 2의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상습음주운전의 처벌 강화 근간을 마련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습음주운전자는 16만 2천여명이었다. 이 중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2만 9천192명, 3회 이상 음주운전은 7만 4천913명에 달했다.

故 윤창호씨는 지난 2018년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새벽에 건널목에 서 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난간 아래로 떨어져 같은 해 11월 숨졌다.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기반으로 위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상습음주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재범기간과 횟수별로 가중처벌’ 내용을 보강해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국회는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정하고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해 ‘제 2의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김회재 의원은 “민생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민생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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