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절차와 조례 개정 의결 승인 시 가능

▲최무경 전남도의원.
▲최무경 전남도의원.

전남 여수 여도학원의 공립전환을 추진하는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격화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4)은 22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도학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지역의 여론을 수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인해산을 추진한 것은 사회적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 소속 회사 38곳 중 16곳 만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다. 여수지역 교육환경을 위해 38곳의 소속 회사가 모두 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도학원은 지난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83.8%가 공립화에 반대했으나, 이사회는 법인해산과 공립화를 결의했다.

학교 구성원들은 공립화를 취소해 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환경과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최무경 의원은 “학부모 면담 결과 학생들이 여수에서 거주하는 이유는 여도초·중 때문이며 만약 공립 전환이 될 경우 수도권이나 인근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황성환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사립학교 공립전환은 단순히 이사회 승인만으로 공립화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인 절차와 조례 개정사항으로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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