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여수지역 60대 택시기사에게 "다리를 만져달라"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한 20대 여성 승객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택시 기사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A(20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 B(64)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조수석에 탄 A씨는 B씨에게 '녹화하고 있는 블랙박스를 꺼달라', '다리 만지실래요', '나 꽃뱀 아냐' 등의 말을 하며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7월 17일 "성추행을 당했다"며 여수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추행죄가 인정된다"며 "택시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오지선 기자 newstop22@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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