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 없이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법적 구속력 없는 인사청문회 신상털기 누가 참여
다수의석 민주당 시의회, 무소속 시장 인사 견제 이용 의구심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발의 숨은 의도는?
목포시의회가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레안을 두고 법적 구속력 없어 신상털기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목포시의회가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해 후보자를 두고 전문성과 자질 검증 보다는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시의회는 제385회 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고경욱 시의원 외 4명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경욱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며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출현기관장의 경우 시장 측근들로 선거 보은 인사로 인해 내부 갈등과 정치적 논란이 일면서 청문회 필요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 토론회 등 소통 없이 갑작스럽게 발의한 목포시 출자 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일색인 목포시의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에 대해 전문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더구나 출현 기관장 후보자의 경우 개인의 신상이 털리고 학력과 재산형성과정 등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본인과 가족까지 상처를 안고 후보자로 등록할지는 의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최근 발의된 인사청문회 조례 발의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시의원들의 돌출된 행동이거나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시장과의 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그런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거나 후보자의 로비력과 다수의석을 같은 당 출신의 인사 또는 전임 시 도의원 출신과 퇴임 공직자가 재직 중 의원들과 관계가 원만한 분들이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목포시 출자 출연 기관은 목포시의료원, 목포문화재단, 목포장학재단, 목포복지재단, 목포국제축구센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등 총 9개가 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는 30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복남 기자 newstopj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