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 없이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법적 구속력 없는 인사청문회 신상털기 누가 참여
다수의석 민주당 시의회, 무소속 시장 인사 견제 이용 의구심

▲목포시의회.<br>
▲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가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레안을 두고 법적 구속력 없어 신상털기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목포시의회가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해 후보자를 두고 전문성과 자질 검증 보다는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시의회는 제385회 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고경욱 시의원 외 4명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경욱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며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출현기관장의 경우 시장 측근들로 선거 보은 인사로 인해 내부 갈등과 정치적 논란이 일면서 청문회 필요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 토론회 등 소통 없이 갑작스럽게 발의한 목포시 출자 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일색인 목포시의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에 대해 전문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더구나 출현 기관장 후보자의 경우 개인의 신상이 털리고 학력과 재산형성과정 등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본인과 가족까지 상처를 안고 후보자로 등록할지는 의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최근 발의된 인사청문회 조례 발의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시의원들의 돌출된 행동이거나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시장과의 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그런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거나 후보자의 로비력과 다수의석을 같은 당 출신의 인사 또는 전임 시 도의원 출신과 퇴임 공직자가 재직 중 의원들과 관계가 원만한 분들이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목포시 출자 출연 기관은 목포시의료원, 목포문화재단, 목포장학재단, 목포복지재단, 목포국제축구센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등 총 9개가 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는 30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복남 기자 newstopj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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