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3개 선거구, 목포시 4개에서 3개 선거구로 조정
5일 국회 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제출
순천 국민의힘 3개 지역구 고수 예상, 목포시 3선 서삼석 의원 지역구 내놓기 쉽지 않아
여수시 경계조정 대상 지역 분류됐지만 통합 지역구 압박 거세질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nbsp;&nbsp;<b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논란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여수시 선거구의 경우 갑, 을 2개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경계조정대상 지역으로 분류되고 순천시의 경우 1개 선거구를 늘리는 안이다. 대신 목포시의 경우 기존 4개 선거구에서 1개 선구가 줄어든 3개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전남의 경우 전체 10개 국회의원 수는 변동이 없는 상태로 순천시의 경우 순천, 광양, 곡성, 구례군 갑, 을 2개 선거구를 순천시 갑·을과 광양시, 곡성, 구례군 3개 선거구로 개편안이다.

특히 목포시의 경우 기존 4개 선거구를 목포시와 신안군을 통합시켜 3개 선거구로 줄이는 안으로 더불어민주당 2선 서삼석 의원의 지역구인 신안군이 통합되는 것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여수시가 통합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국민의 힘에서 3개 지역구를 고수하고 목포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커지면 여수시가 1개 선거구로 통합 지역구로 분류될 공산도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3선 서삼석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를 쉽게 내놓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하면서 5일 오후 2시까지 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에 통보하지만, 이 절차가 지연되자 김 의장이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지역구국회의원 정수(253명) 유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 1) 내 최소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허용 등 획정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여수지역 정가 관계자는 “목포시가 1석이 줄어들 경우 서삼석 의원 지역구인 신안군이 목포시와 통합되는 안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럴 경우 여수시가 도리어 경계조성 대상 지역에서 통합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획정안이 최종 안으로 결정되기 까지 극심한 논란을 벌일 것이 자명하다”며 “예비후보자의 경우 깜깜이 선거를 치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인 지난 4월10일 확정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8대 선거일 47일 전 ▲19대 선거일 44일 전 ▲20대 선거일 42일 전 ▲21대 선거일 39일 전 등 '지각' 선거구 획정이 되풀이돼왔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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