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서
해양정책과, 일부 공유수면 허가내부면서 편법 동원했지만 묵인 지적
어업용으로 점사용 받은 후 레저로 변경 신고

▲여수 돌산대교 아래 한 업체가 운영 중인 요트장. 해당 요트장은 어업용으로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은 후 한달 뒤 레저로 변경 신고했다.(사진=송하진 여수시의원)<br>
▲여수 돌산대교 아래 한 업체가 운영 중인 요트장. 해당 요트장은 어업용으로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은 후 한달 뒤 레저로 변경 신고했다.(사진=송하진 여수시의원)

전남 여수시의 원칙 없는 공유수면 관리행정이 도마위에 올라있다.

특히 관련 부서인 해양정책과는 일부 공유수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편법이 이용됐지만 이를 묵인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관련 부서가 특정 개인과 업체에게 단속은 커녕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시의원.<br>
▲송하진 시의원.

송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A업체는 어선 접안, 어구 손질 등 어업 편의를 목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 돌산대교 아래 해수면에 부잔교를 설치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해양레저 목적의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 서류를 변경 제출해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편법과 불법을 합리화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해당 지역 어촌계로부터 받아야 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리자동의서를 특정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에서 전기 인입이 불가한 상가 2개 동의 전기를 끌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화재와 안전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송 의원은 여수시 관련 부서인 해양정책과의 안일한 행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공공 가치로 사용되어야 할 공유수면이 개인과 특정 업체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라며 “이는 시가 특정 개인과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었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 다른 공유수면에도 지역의 한 선박업체가 대형 바지선을 정박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실정이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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