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강진소방서 119 구조대장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 활동이 늘어나 4계절 중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가장 높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방화문의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방화문은 소방시설법(제10조)에 규정된 건축법(제49조)에 따라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복도나 계단, 출입구 등 연기 불꽃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문이다.

방화문은 비상구나 계단에서 탈출 방향으로 문을 밀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화염, 연기, 열 등을 차단할 수 있는 특수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방화문의 규정과 용도를 모르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열어 놓거나 환기와 통행의 편리함을 위해 방화문에 말굽을 설치하거나 벽돌 등 물건을 받혀놓은 모습을 빈번히 볼 수 있다. 방화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화재 발생 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연소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대피 시간을 단축시킨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발생 시 불곷, 연기,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을 잘못 관리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단시간에 최상층부 9층까지 확산되었고 총 6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방화문의 부재와 개방이다.

화재 시 화염이나 유독가스를 막아주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문이 열려 있다면 방화문이 없는 것과 같으며 그만큼 빠른 시간내에 위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대피시간과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생명을 지켜주는 방화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등에서는 관계자의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닫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김미라 강진소방서 119 구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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