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60%→63% 조정, 아동양육비 월 20만원→21만원 지급 등

▲여수시가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사진=여수시)
▲여수시가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사진=여수시)

전남 여수시가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2인 기준중위소득 인정액 232만 44원)로 완화되며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22세 미만(고등학교 재학)까지 확대된다.

또 한부모가족 지원비도 확대된다. 아동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생활지원금(세대당 지급)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아울러 생계·의료급여 비수급자에게는 월 6만원에서 7만원이 지원되며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도 기존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기존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됐던 추가아동양육비(부모 및 자녀 연령 조건에 따라 월 5~10만원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9만 3000원), 대입자녀신입생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등도 중위소득 63%로 확대 지급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여수시 여성가족과(☎061-659-374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한부모 가정에게 이번 확대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newstop22@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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