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톤 미만 1300여척 등록
소화기 비치 의무대상 제외
여수 소형 어선 화재 무방비, 안전 사각지대
전남 여수 해상에서 조업하는 소형 어선들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채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2톤 미만의 어선을 총 1340척이 신고되어 있다.
해양수산부 고시는 10톤 미만 소형 어선은 소화기 1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2톤 미만은 의무대상에 제외된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양동이나 두레박 등으로 진화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배에는 기름과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많으므로 화재 발생 시에 대형 화재로 번져 인한 인명 피해까지 불러오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여수 돌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선원 1명이 숨졌다.
또 지난 11월에는 여수 삼산면에서 9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전소됐다.
그동안 여수해경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는 연간 평균 18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바다에서 불이 날 경우 진화에 어려움이 많다"며 "어선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어선에 소화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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