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톤 미만 1300여척 등록
소화기 비치 의무대상 제외

 

▲여수 해경 관할 해상에서 어선 화재가 발생해 해경에 진압을 하고 있다.(사진=여수해경)
▲여수 해경 관할 해상에서 어선 화재가 발생해 해경에 진압을 하고 있다.(사진=여수해경)

전남 여수 해상에서 조업하는 소형 어선들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채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2톤 미만의 어선을 총 1340척이 신고되어 있다.

해양수산부 고시는 10톤 미만 소형 어선은 소화기 1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2톤 미만은 의무대상에 제외된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양동이나 두레박 등으로 진화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배에는 기름과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많으므로 화재 발생 시에 대형 화재로 번져 인한 인명 피해까지 불러오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여수 돌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선원 1명이 숨졌다.

▲여수 국동항에 소형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br>
▲여수 국동항에 소형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

또 지난 11월에는 여수 삼산면에서 9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전소됐다.

그동안 여수해경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는 연간 평균 18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바다에서 불이 날 경우 진화에 어려움이 많다"며 "어선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어선에 소화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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