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기 의원총회 개최, 난상토론 끝에 이같이 결정
회장 선거 앞두고 투표권 확보를 위한 '돈 선거' 우려
추가 모집 회비 제한, 총회 참석인원 42명 중 36명 찬성
3년 미만 임의 회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등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상공회의소..

전남 여수상공회의소가 다음 달 제25대 의원·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 확보를 위한 추가 회비 납부가 제한된다. 또 3년 미만의 임의 회원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선거 방식을 결정했다.

여수상의는 24일 정기 의원총회를 열고 임의 회원을 추가 모집해 회비를 더 걷을지, 회비를 납부한 신규 임의 회원들에게 회장 선거를 위한 투표권을 인정할지를 논의한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총회는 43명 의원 중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관련 쟁점 사항을 난상토론 끝에 추가 회비 제한을 두고 투표 결과 참석 인원 42명 중 찬성 36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3년 미만의 임의 회원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도 42명 중 찬성 3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이번 회장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여수상의 정관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모집해 추가표 확보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역대 상의회장 선거 때마다 특별회원 및 추가 회원, 임의 회원 등 말만 바꾼 투표권이 인정되면서 '금권선거' 의혹 등 잡음이 일었다.

지난 2021년 3월 치러진 24대 회장 선거에서도 '추가 회비' 과열 납부 조짐을 보여었다. 제24대 선거의 경우 추가 회비 납부자가 늘면서 투표권 수가 3년 전 1660여 표에서 3800여 표로 2배 이상 늘었다.

상의는 지난 9월부터 5차례 상임위원, 집행부 간담회를 하고 임의 회원 모집 등과 추가 회비 납부 등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상의는 24일 의원총회에 결정권을 넘겨 이날 확정했다.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오늘 난상 토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지역에서 우려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회원들이 이런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상의 회장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돈 선거' 우려가 컸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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