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일부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 무더기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9일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는 지난해 여수시 관할 산단지역 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 석유정제물질제조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54곳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7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한 A업체는 사용중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변경신고 미이행과 운영일지 미작성 42곳,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8곳,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실시 3곳 등 53곳은 경고 처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2곳은 개선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변경신고 미이행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 45곳, 시설의 고장 훼손 방치 6곳 등 51곳은 4681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면 A사업장은 염화수소를 대기에 초과 배출해 3445만원,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한 사업장 B사업장 등 3곳 1121만원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4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3곳, 공공수역 오염행위 1곳, 악취 개선명령 미이행 1곳 등 9곳은 자체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했다습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서고 있고 해마다 백여 건씩 적발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 위반 정도가 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접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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