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

▲전남 순천시&nbsp;의정비심의위원회가&nbsp;지난 22일 제2차&nbsp;회의를 통해 의정활동비&nbsp;지급기준액을&nbsp;기존&nbsp;월&nbsp;110만원에서&nbsp;40만원&nbsp;인상된&nbsp;월&nbsp;150만원으로&nbsp;최종&nbsp;의결했다.(사진=순천시)<br>
▲전남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기존 월 110만원에서 40만원 인상된 월 15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사진=순천시)

전남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기존 월 110만원에서 40만원 인상된 월 15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주민의견 수렴 방법으로 공청회를 채택했다. 이후 지난 7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는 것에 대다수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의견과 의정비 지급을 의원별로 차등 지급하자는 의견 등도 있었다.

지난 22일 제2차 회의에서는 공청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

다만 위원회는 의정활동비가 큰 폭으로 인상된 만큼 시의원들의 활동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보고서를 2년마다 한 차례 이상 발간할 것을 순천시의회에 권고했다.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순천시의회 의장에게 의정활동비 결정현황을 통보하고 순천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 의원들에게 인상된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게 된다.

유승완 대학생인턴기자 seungwan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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