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순천시 합동 원스톱 서비스 제공

▲순천시청.
▲순천시청.

전남 순천시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라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담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담소는 내달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전세피해 대처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02-6917-8119)로 사전신청 하면 된다.

또 상담소 운영과 연계하여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신고 현장 접수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며 접수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소지해 당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하게 됐다"며 "이번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내실있는 지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지선 기자 newstop22@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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