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20년 감사 결과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633건 3544만 4천원 무단 발급 사실 적발
최근 국민신문고 통해 고발사건 접수, 수사개시 정식 통보
당시 인근 순천시는 징계했으나 여수시 징계 조치 없어

▲여수 진남체육관.<br>
▲여수 진남체육관.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 근무자들이 체육시설 이용료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급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결과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여수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여수시와 경찰에 따르면 이와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사건이 접수돼 수사 개시를 여수시에 정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여수시 감사결과에서 2017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간 근무자 4명이 시설이용자 사용료를 자신들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633건 3544만 4천원을 무단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전남도는 소득세법을 위반한 부당발급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소득세 수정신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전남도 2020년 순천시 감사에서도 발생했다. 순천시 공무원 1명과 공무직 7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내는 사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자신들과 배우자, 자녀 등에게 발급하는 수법으로 3398건 8024만3천 원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전남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순천시 공무원 1명 훈계, 공무직 6명에 대해 문책 조처를 내리고 부적정하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취소 처리 시정을 요구했다.

순천경찰서는 2014년 1월말 현금영수증 부정발급 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순천시의 무더기 징계와 달리 여수시의 경우 기관 시정조치만 이뤄졌을 뿐 해당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수시 감사실 관계자는 "전남도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라며 "당사자 문책 여부는 피감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의 판단과 처분에 달려있다"라고 한 언론에 밝혔다.

한편 해당 직원들은 청원경찰 2명과 일반직 직원 2명으로 모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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