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생활환경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비춰, 증거 인멸 우려 없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취업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한 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사기·알선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노조위원장 A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생활환경이나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재직 기간 동안 다수로부터 취업 명목의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A씨는 미화원 3명에게 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금품 수수 규모 등이 광범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A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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