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0시부터 8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 휴업

여수시는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2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등이 지난 7월 영업을 재개하자 여수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시행 규칙을 제정해 4개월 만에 의무휴업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에 있는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며, 21일부터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 24시간 영업을 규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마트인 이마트 여수점, 롯데마트 여천점․여수점등 3개소와 준 대규점포인 롯데슈퍼 신기점․미평점 등 5개소가 의무휴업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규제를 재 시행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기대한다”며,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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