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들, 시청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가
- 여수시, 지속적인 협의 통해 대책 마련


‘교통약자 이동권 및 활동 보조인 서비스 권리 확보’를 위한 여수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 20일 여수시청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여수시와 대립하고 있다.

공대위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와 특별 교통수단 도입,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시간 연장 등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수차례 여수시와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여수시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대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2가지다.

■ 장애인 이동권
8월 기준 여수시 인구는 29만 5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등 교통 약자가 10만 7천여명에 달하지만 여수시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890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됐으나 전남지역은 단 1대(도입 비율 0.1%)에 그치고 있다.
현재 여수시내버스는 모두 181대로, 3분의 1인 61대를 2011년까지 도입해야 하고(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2013년까지 50%를 도입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인구 10만~30만의 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 기준을 20대로 의무화하고 있다. 여수시는 2011년까지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 예약제셔틀버스 20대를 도입해야 한다.

‘저상버스’는 도로 경계석이 높아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콜택시’는 여수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시 운영비를 지원한다.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권리 확보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신변 처리와 식사, 목욕, 외출 등 각종 일상활동을 도와주거나 대신해주는 도우미 서비스다. 여수시에서는 180여명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다.

“여수시에는 독거중증장애인으로 120시간 받는 장애인은 단 3명뿐으로 사실상 혜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시간 당 8천원씩 지원하는 활동보조비를 월 9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70%를 지원하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를 지원한다. 시에서는 13억원의 15%를 지원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요구를 당장 100%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공대위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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