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원도심활성화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 서완석 여수시의회 원도심활성화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전국의 대다수 도시들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무분별한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락하고 있다.

특히 물적․인적 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그 현상이 더 심하다. 지역산업의 쇠퇴와 이동, 도시기반시설 부족,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의 지체, 지역공동체 약화, 유무형 지역자산의 방치 등으로 자생적 재생역량과 성장 동력이 쇠퇴해 지방 도시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지역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 원도심 공동화되어도 유·무형의 지역 자산 방치
원도심의 기반산업이었던 수산업의 침체로 원도심에 산재 되어있는 수산물가공공장, 철공소, 조선소, 부품대리점 등 연관 산업들까지 쇠퇴하고, 신도시 확산 등에 따른 인구 이동은 물론 관공서, 은행, 학원, 병원, 약방, 일반 상가들까지도 빠져 나감으로써 원도심은 학생 수가 부족하여 초등학교도 폐교되는 등 원도심은 공동화되고 있다.

원도심에는 주로 노인들과 영세서민이 살고 있으며 빈집과 폐가도 증가하고 있다. 상가건물들은 2층 이상이 대부분은 비어 있고 저녁 8시 이후는 상가마저 철시하여 원도심의 밤거리는 한산하고 어둡다. 이렇듯 원도심의 쇠락은 결국 도시는 물론 국가의 경쟁력까지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오는 10월부터 시행
지난 4월30일, 국회에서도 쇠퇴한 도시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합의한 여야의원들이 원도심을 다시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다.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케 하였음으로 오는 10월 이후에 시행되게 된다.

이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하도록 강제 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10년 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며,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설립과 중앙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자에게 특례 제공
또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토록 하고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규제 완화,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임대․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도 10년마다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설립, 지방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지자체 업무총괄지원·조정하는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되 계획 수립이 반드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용과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건축물 개․보수, 정비 비용,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타 지방자치단체 원도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이 도시재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지방자치단체 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기존의 법률에 따라 추진해 오던 개별적 도시개발계획을 경제, 사회, 문화 등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새로운 개발계획패러다임의 재생전략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근 순천시는 지난 5월14일 ‘지역주민중심 도시재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 상인, 공무원 등이 참여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초량․ 북항지역 복합연계 도시재생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강릉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수년 전부터 이미 쇠퇴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재생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다.

창원시(구 마산시)는 2007년 12월 도시재생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12월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2009년 12월 마산도시재생민관협의회 구성, 2010년 7월 도시재생전담부서 신설, 2011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창원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선정을 받아 충남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되면서 도시재생기법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원도심인 창동예술촌 조성사업,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조성사업, 전통명가발굴 및 스토리개발, 골목여행 프리마켓 운영 등 주민역량강화 및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공동체 주거지재생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06년, 남교동의 낡고 침체된 중앙시장 활성화와 원도심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 중앙시장부지5040㎡에 31층의 주·상·관 복합 쌍둥이빌딩 재건축개발계획을 만들어 2007년 대한주택공사와 개발협약을 체결, 착공하고 2014년도 완공을 위해 건축 중에 있다.
또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삼학도 복원 공원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1,399억원(지방비 912억원, 국비 487억원)을 들여 약 574,850㎡의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사업기간 2000년-2014년 현재 약 90% 조성 중)

대구시 중구청은 민․관․학 협력으로 적극적으로 도심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중구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와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대구근대문화골목 역사경관조성사업은 공공디자인을 통해 쇠퇴한 지역을 문화적·경제적으로 재생시킨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외에도 군산시, 전주시 등에서 이미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에 행정과 재정, 집중 투입해야
여수시도 원도심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시책 수립을 여수시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조속히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쇠퇴한 원도심에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어떠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여 도시경제기반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할 것인가, 주민 공동체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며 골목경제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 도시재생을 위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원도심 주민 재정착 및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원도심에 방치된 유·무형 자산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기초조사와 연구를 통해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 방치된 지역 자산, 원도심 활성화 위해 우선 이용해야
▲시소유지인 낡고 쇠락한 봉산시장과 동정시장 등을 주상복합시장 재개발로 시장 활성화에 활용(시장 현대화 및 정주인구 확보를 통한 시장활성화).
▲시소유지 서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 주상복합빌딩 건축으로 토지 활용(원도심내 정주· 유동 인구 확보 및 근린생활상가 조성).
▲원도심내 예암산 공원시설부지 약165,000㎡, 남산공원조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활용(원도심내 방치된 남산공원 부지 공원조성을 통해, 원도심 시민휴식공간 확보, 비탈면 노후주택 정비, 관광자원 활용).
▲원도심 해안가에 산재된 조선소 이전 및 연관 산업 유치를 위한 중소형 조선소 집단화단지 조성(원도심 해안정비 및 조선소집단화를 통한 조선소현대화 및 단지 내 신규 조선연관산업유치 등으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인구 유입.
▲노후한 연등천 하천변 노후 축대, 재시설을 통한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낡고 노후한 하천변 축대를 재시설 및 하천용적 확대를 통하여 연등천 범람 예방, 시가지 정비, 주차난 해소, 재래시장 환경개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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