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변호사/조선대학교 석좌교수

▲ 김종빈 변호사/조선대학교 석좌교수
최근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산하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 특별위원회 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행기 추락사를 바라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방송통신심사위원회는 “국가 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 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 함으로써 국가 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해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위원에 대해 해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위원은 이 결정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이 지금 국민의 민심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기사를 보면서 필자가 약 30년 전에 미국에서 경험했던 일이 떠올랐다.

당시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이란과 불법적으로 무기를 거래하고 그 이익금을 남미의 니카라과의 반군에 지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 모든 언론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레이건 정부의 비도덕적 조치를 비난하는데 할애하였다.

당시 필자가 크게 놀랐던 것은 텔레비전에 출연한 토론자들 중 레이건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듣기 민망할 정도로 심하게 대통령의 실책을 성토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사실상 군부가 집권하고 있던 때이라 감히 공개적으로 국가 원수를 비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거리낌 없는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비난은 필자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일로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워싱턴 D.C 연방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에게 당신은 레이건 대통령의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검사의 말이 자기는 당시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의 당원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선거 당시 외국에 체류중이어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잘잘못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검사의 말대로 그 검사가 대통령 선거 당시 외국에 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그 검사의 말뜻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국가 원수에 대해 특히 외국인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는 뜻과, 또 하나는 적어도 민주시민이라면 자기의 의무를 먼저 이행한 후라야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한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가장은 밖에서도 존경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존경할 수 없는 가장을 둔 가족이나 존경할 수 없는 대통령을 둔 국민들은 참으로 부끄럽다. 그래서 우리는 다소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라도 내 부모, 우리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비난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참하게 할 일은 아닌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내가 지지하지 아니한 대통령이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책 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막말로 저주를 하는 것은 공인이 아니라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 저주로 대통령의 권위가 추락하고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미개국이라고 멸시받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이 발밑에 밟히고 있다.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방송을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이라면 방송이 공정할 것인지 공연한 걱정이 생긴다. 말과 행동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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