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총장 송영무)가 창업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업휴학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창업휴학 1호가 탄생했다.

순천대는 휴학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창업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창업동아리 활동과 창업교과목 이수, 사업자등록 등의 모든 과정을 마쳐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김양수(법학과 2년) 학생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전국 창업휴학제 1호로 탄생한 것.

창업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는 특별휴학으로 분류해 일반휴학의 휴학 제한기간인 1년과 별도로 최대 2년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김양수 학생은 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매실, 감, 산수유, 야콘, 갈대 가공품 등을 도시민들에게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해 전국에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김양수 학생은 이미 농산물 직거래 유통망을 구축,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길거리에서 판매도 하며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기도 했으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해 농민과 도시민에게 동시에 혜택을 줘야겠다고 생각, 이것이 창업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

순천대 창업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최용석 창업교육센터장(물류학과 교수)은 “창업교육에서 창업동아리 활동, 시제품 제작, 성공창업까지one stop service체계를 구축해 성공창업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창업 교육 5개년 계획’에 따라 창업에 용이한 학사제도를 구축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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