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섬 주민들의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섬 지역을 직접 방문해 부동산관련 민원 접수 및 상담,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지적공무원, 건축공무원, 대한지적공사, 법무사 등 전문직으로 구성된 이동민원실을 각 섬 지역(남면 18일, 화정면 19일, 삼산면 20~21일) 마다 순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민원을 비롯해 지적측량, 소유권 및 등기, 건축물 양성화방안, 개별공시지가 등의 부동산 관련 민원을 처리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등기 및 생활법률 상담까지 직접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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