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전 명함배부 등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과태료 부과·경고 조치

6·4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여수지역 선거 입지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유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는가 하면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얼룩지고 있다.

21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을 받은 사례는 현재(3월 20일까지) 총 26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위반 조치현황은 △검찰 고발 1건 △경고 8건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6건 △공명선거 협조요청 6건 △수사자료 통보 1건 △과태료 부과 4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9월 여수시장 출마 예정자가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여수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명함을 불법 배부한 전남도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각종 행사장에서 무작위로 명함을 배부하고 최근에는 배우자를 포함한 주변 지인들을 동원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관문이나 우편함에 끼워두거나 일반 주택에 호별 투입하는 방법으로 명함 1500여매를 불법 배부·살포한 혐의다.

또 선거구 내의 단독주택을 호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해 허위사실을 게재한 자신의 명함 6000여 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고 8건은 식사 제공, 축·부의금이 5건, 우편물·명함 배포 등의 사전선거운동이 3건이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6건은 명함·인쇄물·시설물 설치 관련 5건, 지자체 홍보물 1건 등이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축·부의금 제공 4건, 지자체 홍보물 1건, 인쇄물 우편 발송 1건 등이다. 축·부의금 제공 4건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여수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야권의 창당·합당과 더불어 기초선거 무공천에 따른 무소속 후보자의 난립 등으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며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 전 후보자·배우자 명함 배포는 불법
비전과 정책 제시 역량 가진 후보…유권자들의 선택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출마 예상자가 선거를 목적으로 명함을 돌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또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배우자가 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마자가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자신의 배우자를 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 후 선관위에서 교부하는 배우자 증명 표지를 달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닐 경우에만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또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권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자동차 앞유리 등에 끼워 넣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병원, 종교시설, 열차,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터미널 구내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다.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사람은 나중에 출마를 철회하거나 사퇴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선거운동으로 보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예비후보자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원도 둘 수 있다.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공약집도 만들 수 있다.

본 후보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는 사람은 정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유권자를 만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역량을 보여줄 정책이나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 아직까지 출마 예상자들 중 상당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식적인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역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과 정책 추진력을 가진 유능한 후보를 선거를 통해 뽑겠다는 유권자들의 사명감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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