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이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여수경찰은 금품살포 등 ‘돈 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후보자 비방 등의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을 대폭 증원해 사이버 선거사범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수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엄정 단속하겠다”면서 “신고자는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며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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