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7.6%, 주승용 44.2%, 이석형 8.2% 순
법원, 10일 이 의원 측근 2명 구속영장 발부
이 의원 비서관 괴메일 수사도 진행 중
선거인단 991명 중 410명 투표, 대표성 한계 지적도

▲ 이낙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후보로 이낙연(62) 의원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50%와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50%가 반영된 후보 경선에서 47.6%를 얻어 44.2%에 그친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을 이기고 후보로 선출됐다.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8.2%를 얻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43.5%를 얻어 44.3%를 획득한 주 의원에게 0.8%포인트 차로 뒤졌다.

그러나 10일 오후 장흥군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에서 51.7%를 얻어 44.0%에 그친 주 의원을 7.7% 포인트 앞서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공론조사 선거인단 991명 중 410명이 투표해 41.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전남을 더욱 활기차고 매력적인 고장으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며 “여러분과 기탄없이 소통하고 고견을 들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 출신인 이 의원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 16대 국회에 입문한 뒤 내리 4선을 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중앙당의 경선결과 승인이 떨어지면 지역정서상 이변이 없는 한 이 의원이 6·4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10일 이낙연 의원 측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의원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광주지법 하선화 판사는 이날 이 의원의 비서관 A씨와 지역사무소 간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검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 측과 주 의원 측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거액을 대신 납부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각각 고발, 수사의뢰했다.

이 의원 측은 직원 4명이 지난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해 분산 입금하거나 교차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6117명의 당비 총 3278만1000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주 의원 측 지역사무소 직원 등 4명도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총 1310명의 당비 786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은 옛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을 앞두고 ‘당원 50%, 일반시민 50%’의 국민참여경선 방식에 대비해 권리당원 모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경선에 참여한 이석형 예비후보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 비서관 등 측근 2명을 검찰이 긴급체포, 거액 당비대납 의혹이 검찰 수사에 의해 사실임이 확인된 셈이다”면서 “중앙당은 즉각 이낙연 의원의 경선후보직을 박탈해야 하고 현재까지의 경선일정은 사실상 원천무효로 중앙당은 즉시 경선 일정 중지를 선언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경찰이 수사중인 이낙연 의원 측 양모 비서관의 괴메일 유포 사건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칫 이 파장이 이 의원 측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당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어 중앙당 지도부가 경선결과 승인여부를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공론조사 선거인단 991명 중 410명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을 두고 전남지역 전체 유권자 154만6000명의 0.03%에 불과한 규모로,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과연 전남지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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