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이달 말까지 시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시는 장애인복지팀과 지체협회, 신체협회, 자립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매장과 병원, 체육시설, 공공건물, 기타 생활 밀접시설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

단속은 주차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 행위, 주차표지판이 부착됐으나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주차행위,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불법 대여 및 유사 표지의 부당사용 행위 등을 적발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제도 홍보 및 집중단속으로 장애인 시설이용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 상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추진, 58건을 적발하고 53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