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서는 2014년 재산분 주민세를 이달 31일까지 납부 받는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1일 여수시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과소신고·미신고·미납부 시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3/10,000)가 추가로 부과된다.

여수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인터넷 신고․납부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 세무조사팀(☎061-659-356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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