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하숙집으로 주택가까지 ‘위장영업’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 갈수록 지능화
단속 쉽지 않아…처벌강화·지속 단속 절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0년간 강력단속과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다양한 종류의 성매매는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어 처벌 규정 강화와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마사지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비롯해 신·변종 성매매 영업장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져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경찰은 관내 40~50곳의 업소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을 뿐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올 들어 경찰에 적발된 여수지역의 불법 성매매는 14건이다.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여수지역의 성매매가 7건까지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다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박람회장 바로 앞 공화동 집창촌 일대에서만 올해 7건이 적발됐다.

최근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사례를 살펴보면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수경찰은 유흥가 밀집 지역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난 2일 업주 이모(52)씨와 성매매 여성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여수시 학동에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 알선 업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영업하며 업소 외부에 빈 사무실을 따로 임대해 출입문과 외부 창에 ‘임대 문의’라는 문구를 내걸고 내부에 침대 등을 설치해 1차례에 14만원씩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은 지난달 28일 공화동 성매매 집결지 일대에 대한 야간단속을 벌여 화대를 주고 성행위를 한 김모씨(33)와 업주 황모씨(69·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업소 주변에는 박람회장과 초·중·고교가 밀집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지만 수십년 동안 성매매 행위가 암암리에 성행한 곳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지난 2012년 박람회 기간(3개월) 동안 잠시 영업을 접었지만 박람회가 끝나자마자 성매매 영업은 다시 시작됐다.

지난 7월 31일에는 대규모 객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5층 건물 통째로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지하에 마련한 밀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T(62)씨와 종업원 등 3명을 비롯해 성매매를 한 남성 등 모두 9명을 입건했다.

T씨 등은 성매매 여성 4명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2명을 고용, 1차로 안마 시술을 한 뒤 2차로 지하에 마련한 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다 이날 새벽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업소는 건물 안팎에 폐쇄회로TV를 8대 설치하고 카운터와 내실에도 비상벨을 설치해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은 또, 지난 5월 27일 여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티켓다방 실업주 허모(52)씨와 바지사장 정모(28)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다방 여종업원 이모(30·여)씨와 손님 김 모(54)씨 등 2명도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허 씨는 지난 2009년 여 종업원을 명의상 업주로 내세워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한 뒤 여성 6명을 고용해 여수시 봉산동 인근 모텔과 사무실 등지로 차배달을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로 받은 대금을 실제 업주와 종업원이 반반씩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종 성매매 업소 증가와 갈수록 지능화되고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적발해 성매매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 여수경찰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기존 불법 성매매와 달리 점조직 형태로 지능화·음성화되며 휴게텔과 안마시술소, 주택가 불법 성매매로 변동된 업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단속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됐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생계형으로 처리돼 벌금 정도로 마무리된다”면서 “특히 단순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데 처벌 규정이 약한 것도 성매매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한 원인이다”고 전했다.

법 규정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마사지업소로 위장한 성매매 영업은 마사지업의 경우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업이다. 이 때문에 여수시에서는 아예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경찰이 단속을 통해 성매매 업주를 적발하더라도 업주는 벌금을 낸 뒤 상호를 바꿔 다시 문을 여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이주민 여성들이 외국인 남성 등을 상대로 한 자발적 성매매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점 조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 또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전국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14만여 명, 연간 4600여 만회의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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