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여수시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 인상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해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정비는 현재 받는 3324만원에서 3358만원으로 34만원 오른다.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5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의정비 심의 과정을 보면 위원들은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상폭을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찬성하는 위원들은 의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10% 인상을 주장한 반면 의정활동비는 생활비 개념이 아닌 활동비이며, 부정적인 시민 여론을 감안해 전국적 공감대가 형성된 1.7%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1.7% 인상이 결정됐다.

다음은 회의록.

(사회)의회협력팀장 : 오늘(2014년 10월 16일 오후 2시) 회의 진행은 의정비 산출과정에 대하여 제가 설명하고 위원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 후,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2015년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설명

- 다음은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님은 ○○경험도 있고, 사회에서 많은 활동 경험이 많으셔서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다방면으로 행정경험과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는 ○○○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재청합니다.
(○○○) 삼청입니다.
(사회자) 그럼 ○○○이 위원장이 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전체위원) 예

(사회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시의회 의원의 역할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991년도 지방의회가 탄생했을 때 그 당시는 무보수 명예직 이였습니다. 점차 의원님들의 역할과 기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적지만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참 책임이 막중합니다. 위원님의 의견 뿐만 아니라 전체 30만 여수시민이 지켜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심의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유고시나 만일의 일을 대비해서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 ○○ 경험이 많으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전체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그럼 ○○○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월정수당 등 지급항목의 지급기준 금액 결정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3개 항목을 심의 결정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9항에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심의회는 공개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반대 위원님 있습니까?
(전체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본 심의회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4항에 따라 전국지자체가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여비는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참고로 의정활동비가 기초의원이 월110만원 연1,320만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여비는 인상은 불가하고 삭감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2015년 의정활동비,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결합시다.

(전체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의정활동비,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월정수당 인상액에 대해서 논의 하겠습니다. 앞서서 실무진이 자세히 설명 했듯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남도 대부분의 시군이 2009년 이후에 지금까지 동결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5년도 월정수당을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 이내에서 인상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7% 인상할 경우는 연 34만원이 인상됩니다. 1.7% 이상을 인상할 경우에는 잠정 기준액을 결정하여 결정액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에서는 주민의견수렴 방법은 여론조사 방법을 권장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월정수당 인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피력 하시고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론조사 비용은?

(의회협력팀장) 500명 기준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상 폭에 대해서는 뒤로 하고 먼저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게 어떠신지요?

(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인상여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5년동안 의정비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반영해 주면 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 기준액 산정에 필요한 재정력지수를 비교해보면 광양이 월등히 높습니다. 의정비를 보면 광양은 여수에 비해서 약 350만원이 많습니다. 재정력지수를 감안하면 이정도가 타당하고, 또한 광양은 4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하였는데 여수시도 각종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인상한다고 하는 건 우리 정서에 맞지 않으니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 예산중에 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 추진비가 있고,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1.7% 인상하면 월3만원 정도 더 받게 되는데 굳이 인상해서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올해는 상징적으로 동결하고 다음 년도부터 공무원 인상률만큼 인상하면 좋겠습니다.

(○○○)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협력팀장) 인상하여 달라고 공문은 왔으나 금액에 대하여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다. 인상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 고유권한입니다.

(○○○) 여수시는 타시에 비해 예산도 많고 의원들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사기 진작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월3만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인상하면 좋겠습니다.

(○○○) 1.7% 인상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인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15년도 ○○○ 위원만 동결 나왔고 타의원들은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월정수당은 인상으로 가결 하겠습니다.

이제 인상폭을 얼마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는 15% 인상을 요구하여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1.7%이내 인상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10% 인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10% 인상하려면 여론조사를 해야 합니다.

(○○○) 여론조사를 한다면 인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인상폭을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 위원 10% 인상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여론조사가 아니라 공청회 방법도 있습니다.

(○○○) 1.7%이상 인상 했을 경우 여론조사 통과 못할 것에는 동감합니다. 여론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정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올해는 동결,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인상을 해줘서 경제적 여유,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판공비 금액 결정은 누가 하는가요?

(위원장) 안행부 지침에 의거 결정 됩니다.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가급적 피하면서 의원님들의 사기 진작과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에서 인상안과 10%선에서 인상안이 나왔습니다. 거수로 결정할까요?

(○○○) 주민의견조사는 피할 수 없는 절차 인 것 같고 여론조사 보다는 공청회를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기 전에 몇몇의 사회단체 의견을 들었습니다.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올려도 대폭 올려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받는 액수가 이정도 일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저것 때고 월260만원 정도 받습니다. 의회 의원이라면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다고 했을 때 최저 생활비는 보장해줘야 소임을 갖고 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협력팀장) 공청회는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행부 지침은 가급적 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하라는 것인데 위원회 결정으로 공청회로 할 수는 있습니다.

(○○○) 10%정도 인상하고 공청회 방법을 택해 보는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대다수 시민의 의견은 아마 보수 인상액보다는 의정활동이 더 성숙되고 실질적인 활동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 위원처럼 생활이 안 될 정도의 보수를 받고 무슨 활동이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대다수 시민은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할 겁니다.

(○○○) 전남이 의정비가 가장 적습니다. 10% 인상 하여도 광양보다 100만원이 적습니다. 우리시가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 의정활동비는 생활비 개념은 아닙니다. 활동비입니다. 생계를 논의 하는 건 의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건 활동비 개념이고 봉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적 공감대가 형성된 금액입니다. 1.7%선에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생각입니다. 1.7%선에서 인상해주는 성의를 보이자는 것입니다.

(○○○) 보수 인상률 내에서 올리자는 의견입니다.

(○○○)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급이 아니라 활동비에 동의합니다. 시의원의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여수시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도 어렵지만 국회의원들은 그 동안 인상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못 올립니다. 그동안 13.1% 누락을 시켰으면 보상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 여수시의 미래가 참으로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론조사 500명이 답하려면 2~3천명, 5천명까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옛말에 긁어서 부스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수 시내가 시끄럽습니다. 오히려 의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과 아무 상관도 없지만 의원들이 시켜서 월정수당을 인상해달라고 보일수도 있습니다. 냉엄하게 현실을 두고 볼 때 위원님들의 뜻은 10% 인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1.7%정도 반영하고 점차적으로 반영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토론이 되었습니다. ‘15년도 의정비 올리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인상폭을 10% 인상인지 1.7% 인상인지 거수로 결정 하겠습니다. 1.7% 인상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찬성 7, 반대 1】

그럼 ‘15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인 1.7% 올리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은 ‘16~’18년의 월정수당 인상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 ‘16~’18년은 공무원 인상률이 결정이 되지는 않았으나 매년 공무원 인상률만큼 인상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공무원 인상률의 2분의 1에서 매년 인상한다고 결정할 수 있고, 어느 특정연도를 정하여 그해만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봉급 인상률 이상은 안 됩니다.

(전체위원) 공무원 봉급 인상률 이상은 안 된다는 뜻입니까?

(의회협력팀장)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그럴 수는 없지만 10%, 20% 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4년 동안 4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위원)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로 인상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시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말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더욱 분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를 써달라는 주문과 현재 월정수당 등 비용이 활동에 비해서 적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시민들과 같이 한다는 조건에서 의정비 인상폭을 공무원봉급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했음을 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3년간 인상하기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가지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2015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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