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전국동시조합장선거란 무엇인가요?
【 A】 2005년 5월부터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조합의 조합장선거를 단위조합별로 선관위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여 왔습니다.

전국 1,360여개 조합의 선거를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가운데 2014년 6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 3월 11일 최초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됩니다.

【 Q】여수지역에서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어떤 곳이 있나요 ?
【 A】 여수는 도시와 시골이 공존하는 도시로서 많은 조합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수지역에서 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은 여수농협, 여천농협, 율촌농협, 여수원예농협, 전남정치망수협, 근해유망수협(간선제), 제3·4잠수기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거문도수협, 여수수협, 전남동부수협, 여수축협, 여수시산림조합 총 13개 조합입니다. 위 조합에 속해있는 조합원들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Q】조합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 A】 각 조합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등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061-692-1390)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관등’이란 조합의 정관, 규약, 준칙 등 자치규범을 말함. 이하 같음.)

<자료제공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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