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일당 1만원→4만원, 사망·후유장애 1000만원→3000만원

여수시가 자전거보험 혜택을 확대한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6월 도내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시민공영자전거 ‘여수랑’ 이용자들에게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애 3000만원,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입원위로금 3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사고로 입원 때 일당(입원 4일째부터)을 기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사망·후유장애 보장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자전거보험 도입 후 현재까지 3건의 사망사고로 1억600만원이 유가족에게 지급된 것을 비롯해 총 410건에 2억92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공영자전거 ‘여수랑’을 도입, 현재 23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35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건거 보험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훨씬 넘었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이 여전히 많아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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