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방의회 5분 발언 집행부 답변·사회복지 전문위원직 신설

회기 일수 95일 중 휴무일 제외하면 실제 73일에 불과
예산만 축낸다는 곱지 않은 시선…연장 논의 필요

여수시의회 일부 운영 기준을 지역 상황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6대 여수시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와 상생 의회’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와의 소통,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비민주적 요소가 없는지, 미흡하거나 개선점이 없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요에 의해 조례나 규칙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도 하지만 일부 조항은 시대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의원들의 활동과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운영과 관련된 기본사항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 일수는 연간 총 120일 이내로 하게 돼 있다. 임시회는 여수시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회의 규칙에는 의사일정, 의장·부의장 선출, 의안 처리,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위원회 운영, 예산안·결산심사 등 의회 운영 전반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존재와 운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소통하는 한편, 감시와 견제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제6대 여수시의회 개원 모습.

서울시 서초구의회는 2015년 10월, 5분 자유발언 후에 집행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1회에 한해 추가질문도 가능하도록 규칙을 정비했다. 5분 자유발언이 의원 일방의 주장에서 끝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당사자로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구체적 요지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차기 본회의 시 발언을 허가 할 수 있으며, 답변이 끝난 직후 1회에 한해 추가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초구의회는 5분 자유발언은 인기 영합적이어서는 안 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발언의 대상이 답변을 할 근거는 없다. 규칙에는 본회의 개의 때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5인 이내의 의원이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시정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2002년 5월에 신설된 조항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5분 자유발언이 일방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의 시정 비판과 제안에 대한 해명 기회와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반론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의회는 다소 비판적인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며 의원의 발언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정에 대한 비판은 시의회의 역할 가운데 하나이고, 발언 부여는 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회의 규칙에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반론은 회의장에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건전한 비판이어야 하고, 인격을 무시하거나 감정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

의장은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타인을 비방 내지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발언을 강제로 중지시킨 적은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꺼졌다. 근래에는 의장이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시간을 지켜 달라’고 주의를 촉구하거나 의회 사무국에서 시간 엄수를 주문해 시간을 지키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여전히 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자유발언의 시간을 5분이 아니라 7분 또는 10분으로 정해둔 곳도 있다. 과천시의회와 광명시의회, 동해시의회 등은 10분 자유발언이 주어진다. 동해시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연간 5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7분 자유발언이 주어지는 평택시의회는 의원 발언 수를 매 본회의 때마다 2인 이내로 하고, 발언 순서는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하도록 했다.

일상적으로 발언을 5분으로 제한하는 것도 별다른 기준이 없는 것이다. 목포, 서천, 당진처럼 아예 5분 자유발언이 없는 의회도 있다.

과천시의회와 광주 북구의회 등에서는 ‘긴급현안질문’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한다. 긴급현안질문은 시·구정 질문에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자 마련됐다.

여수시의회는 시정 질문 시작일 5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질의서를 제출해야 해 시급한 사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 북구의회의 경우 질문할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이다. 의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10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과천시의회는 시정 질문에 이은 추가 질문에 주제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시정 질문의 다양화를 꾀하기도 했다. 여수시의회의 경우에는 추가 질문은 시정 질문의 주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 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평소 시정 질문도 하지 않는 의원들이 긴급현안질문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도만 만들어 놓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회기 일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016년도 여수시의회 운영 일정’을 보면 시의회의 올해 총회의 일수는 8회 95일(정례회 2회 53일, 임시회 6회 42일)이다. 95일 중 22일간의 휴무일을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회기 일수는 73일에 불과해 예산만 축낸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여수시민협이 지난 7월 초 발표한 6대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전반기 의정활동 조사 결과에서도 ‘일 하지 않는 의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대표발의(일부 개정 조례 7건 포함) 건수가 1건에 그쳤다. 조례를 한 번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14명, 시정 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10명, 5분 자유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8명이었다. 특히 26명 의원 중 조례 대표발의를 포함해 시정 질의와 5분 자유발언 등 세 가지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73일의 짧은 기간으로는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조례안 제·개정 등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 등을 제대로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시의회 예결특위에서는 ‘시간이 없다’며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을 자제시키거나 예산안 검토를 재촉하기도 한다.

회의 일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실제 최대 120일의 회의 일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회의 일수가 많으면 그만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예산 심의도 강화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기 일수가 는다고 의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의원들의 마음가짐과 의지에 달린 문제로, 의원들이 더 꼼꼼하게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얼마만큼 충실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 여수시의회 회기 모습.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전문위원제 공론화 필요
시 집행부 눈치 볼 수밖에 없어 독립성 보장 안 돼

단기 방안으로 전문위원 개방직·계약직 공모제 도입도
청주시의회 사회복지 전문위원직 신설…8월 시행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의회 인사권의 독립이다.

사실, 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집행부인 시장에게 있어 의원을 보좌해야 할 공무원이 시장의 눈치와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독립성 보장이 어렵고, 여기에다 통상 2~3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보장도 어려운 실정이다. 의원들 입장에서도 전문위원이 자주 바뀌면 전문성 담보는 물론 의정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각을 세울 때는 의회 직원들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전문위원 배치를 놓고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위원을 시 집행부가 마다하고 다른 전문위원을 배치시켜 갈등이 벌어진 적도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전문위원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비판적 여론이 높다보니 공론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오래전부터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지방의회 사무처의 전문성을 높여 의회의 본질인 견제와 감시의 전문적 보좌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당장 어렵다면 중·장기적 과제로 삼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최적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방안으로 전문위원의 개방직, 전문계약직 공모제 등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별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전문위원을 충원할 경우 신분 불안정 등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 현재 서울, 대전, 광주시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 못지않게 의회사무처 직원 중 입법 정책 담당인력의 배치 비중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된다.

청주시의회는 사회복지 전문위원직을 신설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청주시 전체 예산의 40%가 사회복지에 투입되고 있지만 시의회 전문위원은 행정직만 있고 사회복지직은 없었다. 이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등에 있어 복지관련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시의회의 요청을 청주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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