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유족들, 여순사건특별법 대선공약 채택 촉구

순천 등 전남 10개 시·군에 있는 여순사건 관련 지원 조례
정작 진원지 여수는 없어…보수단체·시의원 등 반대로 표류

전남동부권 6개 유족회로 구성된 여순사건유족협의회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여순사건 특별법 대선 공약 채택과 제정’을 촉구했다.

여순사건 유족협의회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24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유족들의 숙원인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공약 추진을 요구했다.

▲ 전남동부권 6개 유족회로 구성된 여순사건유족협의회가 24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순사건특별법 대선 공약 채택 및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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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 1993년부터 이명박 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부는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거창사건을 김영삼 정부가, 제주 4·3사건을 김대중 정부가, 포괄과거사법인 진실화해과거사정리기본법을 노무현 정부가 특별법을 각각 제정해 명예회복 및 지원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에도 부마민주항쟁특별법을 공약하고 제정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어 “지난 1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하겠다. 배상·보상 문제까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주 4·3과 쌍생아와 같은 사건인 여순사건도 이제는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근 여순사건 유족협의회 상임대표는 “제주와의 지역차별이 아니라면 민족구성원의 일원으로서 4·3처럼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단독 특별법을 공약하고 제정해 줄 것을 대선후보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광양·구례·나주·영암·화순·해남·함평 등 10개 시·군이 여순사건을 포함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가 있지만 정작 여순사건의 진원지인 여수는 관련 조례가 없다.

여수시의회는 그동안 서완석 의원 발의로 ‘여수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차례 발의 했으나 보수단체와 일부 시의원, 여수시장 등의 반대와 무관심으로 부결되는 등 표류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올해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제17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유보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여순사건 지원 발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하다. 김충조 전 의원이 16대·18대 국회에서, 김성곤 전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올해 들어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을 중심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보상 특별법 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을 더 이상 이념적 잣대로 재지 말고 거시적으로 통일운동의 연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권장한다”며 “내년에는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서울대학교와 함께 통일운동 관점에서 국제심포지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군인 일부가 제주 4·3사건 진압에 대한 제주 출병을 거부해 정부군의 진압과 사후 토벌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1만여 명이 희생당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와 전북 남부, 경남 서부, 대구까지 확산됐다.

한편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지난 20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순사건특별법 대선 공약 채택 및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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