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200㎡→150㎡당 1대로 변경…도심 주차난 해소 불가피
여수시건축사협회, 건설 경기 위축·시민 재산권 침해·의견 수렴 부족

여수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자 지역 건설경기 위축과 시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현재 조례안을 기준으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업체 등에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축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 여수 원도심.

현 조례는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 모두 시설면적 200㎡(약60평)당 주차면 1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근린생활시설은 150㎡(약45평)당 1대, 숙박시설은 120㎡(약36평)당 1대 이상의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원룸), 오피스텔은 1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을 설치토록 바꿨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변경에 대해 여수시건축사협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건축사협회는 근린생활시설과 밀접한 시민 재산권 침해와 지역 소규모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 시설을 말하는데 수퍼마켓, 제과점, 의원, 미용원, 서점 등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이다. 여수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건설 공사 중 70%이상이 소규모 건축물인 근린생활시설 건축이다.

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로 1층의 실면적이 줄어 들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 건설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대수를 기존법규와 같이 200㎡당 1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며 시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공청회 등 시민 공감대이 형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시는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했다. 건축사협회는 아울러 기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 사이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차량 등록 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도심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가·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도로변 불법주차 만연과 통행 불편 초래 등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순천·광양·목포·군산·제주도 등은 200㎡당 1대, 전주·대구·세종시는 150㎡당 1대, 광주·서울·부산·대전광역시 등은 134㎡(약40평)당 1대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통영시의 경우 2012년부터 근린생활시설은 150㎡당 1면, 숙박시설은 120㎡당 1대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 기부채납한 주차장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요금은 무료운영 시간없이 10분당 200원이다. 평일 1일 최대요금은 5000원, 주말·휴일은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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