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중앙동의 이순신광장을 건설하고 있던 남양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

따라서 남양건설과 함께 일했던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영악화의 연쇄적 파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업체의 부도는 곧 하청업체인 전문건설업체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겪게 되는 어려움은 자신들의 경영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공사대금을 모두 수주업체가 받아 손에 쥐는 우월적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됐다. 서울시가 지난 7일 고질적인 건설 하도급 비리 제거를 위해 발표한 ‘중소건설업계 고통경감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인 서울시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지금처럼 원도급업체의 부도여파로 멀쩡한 하도급업체가 동반 침몰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부조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하도급에서 다시 또 다른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업자마다 각자 이윤과 관리비용을 챙기게 되고, 마지막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업체는 적자이기 일쑤다.

그나마 공사대금도 3개월 내지 6개월짜리 어음을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알짜배기는 원도급업체가 다 가져가고 죽어라 고생하는 하도급업체는 쥐꼬리만 한 마진과 어음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모든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공사완료 1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키로 한 제도는 여수시가 눈여겨 볼만한 제도이다.

여수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의 층층 도급방식을 발주자-시공자의 2단계로 축소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대형 비리는 관급 건설공사에서 발생한다. 그 비리 정도가 일정한 한계를 벗어났다는 사실도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내용이다.

이참에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또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치단체장이 먼저 외쳐 주어야 한다. “비리를 저지르면 예외 없이 파면 처분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간 큰(?) 단체장이 있기나 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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