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위해 기본방향·예산지원 등 시행계획 마련해야

아동 돌봄 복지의 핵심 축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교육·돌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아이들에게는 보금자리나 다름없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 복지의 핵심 축이다. 정부가 관여하는 아동돌봄서비스 가운데 돌봄과 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종합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가 유일하다. 방과 후라는 시간과 학교 안이라는 장소를 벗어난 돌봄도 센터만 제공한다.

전국 4200여 개 지역아동센터가 11만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보고 있다. 여수는 센터 40개소에 종사자 약 100명, 1250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무상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와 시도 지자체 보조금을 받지만 이것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나머지는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금을 받거나, 외부 후원금 혹은 직접 부담 등을 통해 채운다. 일부 센터는 후원을 발굴하기도 어려워 격차가 더 벌어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이 최저임금 인상률(10.9%)의 4분의 1 수준인 2.8% 인상에 그치면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지협)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다. 지난 1월엔 전지협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소속 센터 교사와 운영자 5300여 명(주최측 추산)이 광화문 등에서 집회를 열고 센터 지원 예산 현실화를 촉구했다.

▲ 여수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업비 의무사용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비현실적인 대안을 내놨다. 종사자 월급을 주기 위해 기본운영비 가운데 10%를 차지하던 아동 프로그램비를 5%로 줄이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종사자(시설장, 복지사) 인건비와 아동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비, 센터 운영비가 분리돼 있지 않아 모두 기본운영비 하나의 항목으로 지급되는데 2.8%에 불과한 인상률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아동센터 발전 방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발전 방향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등 예산 지원,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발전 방안, 현장 애로 사항 등의 논의를 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소속 센터들은 우선 해결 방안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수시의회, 국비 지원 확대 촉구

여수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해결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백인숙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 기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비합리적인 예산안 산출 방식과 지원 방식 문제로 지역별로 아동 지원 단가가 420원에서 1180원으로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정부는 아동복지의 질을 논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줄여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메우는 데 예산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컨트롤타워 없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돌봄서비스가 이뤄지다 보니 정작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아동 돌봄 정책을 통합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역아동센터 적정 운영비를 보장할 것과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단일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인건비를 분리 교부할 것, 그리고 아동 프로그램비의 적정 수준 보장”을 요구했다.

▲ 지난 1월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북측 광장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 쟁취 궐기대회’에 참여한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들. (사진=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조례 개정 필요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여수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여수시장의 책임을 규정했다.

여수시는 센터가 하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 ▲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모든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는 센터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인건비, 아동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센터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종사자 교육비 ▲프로그램 개발비 ▲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계획 기본방향, 예산지원 등 시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시장은 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울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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