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없어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단속 방법 전무
여수시, 견인 등 단속 근거 마련 위해 조례 준비 중

26일 여수시청 인근 인도에 방치돼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26일 여수시청 인근 인도에 방치돼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에 마구잡이로 방치돼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디어(deer), 픽보드(pickboard), 스윙(SWING) 등 3개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대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이들 업체의 킥보드는 지자체 등 등록 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프리플로팅’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여와 반납 장소도 없다 보니 일부 이용자들은 인도나 좁은 골목 한가운데 내버려 두고 떠나는 일이 많아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다. 주택과 상가 앞에 널브러져 있는 전동킥보드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26일 인도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에 마구잡이로 방치돼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26일 인도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에 마구잡이로 방치돼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그러나 어디서나 타고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무분별하게 곳곳에 방치돼 있는 데다,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쪽에 치우고 싶어도 방범 경고음이 울리는 통에 건들지도 못하는 등 통행 방해는 물론 충돌 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소호동에 거주하는 김모(61) 씨는 “최근 전동킥보드가 부쩍 늘었다. 그런데 인도에 방치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다. 주택가 곳곳에도 방치돼 있고 남의 집 대문 앞에도 있는데 움직이면 소리가 나기 일쑤다”라고 토로했다. 학동 이모(45) 씨는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불법주차하거나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여수시에는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에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도 없다. 특히 만 13세 이상은 누구나 면허 없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전동킥보드 공급이나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26일 건물 입구에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에 마구잡이로 방치돼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26일 건물 입구에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에 마구잡이로 방치돼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시는 무분별한 방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단속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길거리에서 불편하다고 민원전화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지만,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업체에 빨리 치우라고 말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이 4월 개정되면 이에 맞춰 조례를 제정, 견인 등 단속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이달 초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최고 운행속도 20㎞/h 이하로 조정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불법 주차 개인형 이동장치 신속한 이동 조치 등 준수사항이 담겼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이용자.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에 마구잡이로 방치돼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이용자.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에 마구잡이로 방치돼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시, 견인 등 단속 근거 마련 위해 조례 준비 중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통학로와 횡단보도, 소방시설 인근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단속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도에서 지장물 사이 빈 곳 등 보행자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의 주차만 허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주정차 또는 인도 무단점용으로 보고 과태료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비용(4만 원)을 물리 수 있도록 조례를 다듬고 있다.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민간업체의 이익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을 해당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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