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 널브러져 보행불편·안전 위협
송하진 의원, 조례 제정 등 관리 대책 촉구

여수시청 인근 인도에 방치돼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시청 인근 인도에 방치돼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 도심 곳곳에 설치된 공유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6일 제209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본지는 여수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이용의 편리성 등으로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여수지역 도심에서도 곳곳에 설치된 전동킥보드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이용 인구가 늘면서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성급한 정책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자체의 오락가락한 대처에 자칫 사후약방문식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넘어져서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거리의 무법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 장애는 물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불편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또, 2명이 동시에 탑승하거나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도 착용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보행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현재로선 별도의 면허나 사전 교육 의무도 없어 그야말로 달리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사진=송하진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사진=송하진 의원)
2명이 동시에 전동킥보드에 탑승하거나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도 착용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보행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진=송하진 의원)
2명이 동시에 전동킥보드에 탑승하거나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도 착용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보행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진=송하진 의원)

상황이 이런데도 여수시는 정확한 업체 규모나 안전사고 건수 등 기초적인 상황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교통과와 도로과 등 몇몇 부서에 직접 전동킥보드 관리 주체가 어느 부서인지에 대하여 문의했으나 한결같이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라며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어 “안전사고로 다칠 수 있는 탑승자나 보행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전무하다”라고도 했다.

송 의원은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우리시가 관리부서조차 배정하지 않은 것은 업무 태만이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서로 미루기 식 회피 행정이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우리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과 같은 공공 보험 혜택도 일체 받을 수 없는 등 안전사고로 인한 탑승자나 보행자를 보호해 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전무하다고 했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 탑승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모든 피해를 피해자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여수시 소호동 차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시 소호동 차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사진=마재일 기자)

송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9개 지자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과 관련한 조례 제정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무단 주정차 공유킥보드에 4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운영사에 견인료를 부과토록 방침을 마련했다.

전주시 역시 안전모를 비치토록 의무화하고, 최고 운행속도 20㎞/h 이하로 조정하는 한편, 개인 주차장 확보와 배상 보험 가입, 운전자 준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부착도록 했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월 13일부터 시행되면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송 의원은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민감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방안을 뒤늦게 마련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그때서야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한다”라며 “무사안일주의 행정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유 전동킥보드의 등록제를 통해 주차시설 설치 의무화와 무단 방치 금지는 물론, 보장 보험가입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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