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 일대 해안가의 펜션 등에서 하수관로가 인근 해안으로 바로 연결돼 있다. (사진=송하진 의원 제공)
돌산 일대 해안가의 펜션 등에서 하수관로가 인근 해안으로 바로 연결돼 있다. (사진=송하진 의원 제공)

여수 돌산·화양지구에 우후죽순 들어선 풀 빌라 등의 숙박시설들이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해 환경오염 위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수시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여수시는 최근 관광개발지역인 돌산·화양지구의 숙박시설 등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돌산‧화양지구에 등록된 오수처리시설은 1100여 개다. 시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4월 말까지 숙박시설과 카페 등 20㎥이상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규모 순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운영관리 실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토록 지도하고, 처리시설 미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돌산지구나 화양지구 등 도심 내 배수 구역 외 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지만, 해당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지 않아 자체 정화시설이나 정화조를 갖춰 오·폐수를 정화해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오수처리시설이 4250개소, 정화조는 2만1649개소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2만5899개소에 달한다.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돌산읍과 화양면의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50㎥ 미만은 35개소, 50㎥ 이상 200㎥ 미만은 14개소, 200㎥ 이상은 5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과 행정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수시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의 현황을 보면 2018년 19곳이 적발됐고, 2019년 16곳, 올해는 16곳이 적발됐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 돌산 L 리조트의 경우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으로 2개 시설이 적발됐지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해 4월 Y 리조트도 수질 기준 초과로 1차 개선 명령을 받고 불응, 11월 수질 기준 초과로 2차 개선 명령에도 불응, 올해 3월 3차 개선 명령을 받고 나서야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수차례의 개선 명령 불응에도 이 업체에 물은 과태료는 390만 원에 불과했다. B 리조트도 일일 100㎥의 처리용량을 초과해 적발됐지만, 과태료 100만 원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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