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와 통일을 말할 수 없었던 엄혹한 시기. 여순의 '여' 자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세월. 그렇게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여순이 마침내 세상 빛을 보게 됐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20여 년이 넘는 긴 시간속에 줄기차게 연구와 대항, 그리고 마침내 특별법 제정까지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현재의 여순을 기획하고 있는 이영일 이사장. 그를 만나 현재의 지형적 요소와 향후 주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다.(2회에 걸쳐 싣는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사진=김종호 기자)

■먼저 여순사건 특별법을 바라보는 의미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첫 번째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지형과 정세와 두 번째로는 특별법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사업들이 전개될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치지형이 있고 유족회의 지형이 있고 자치단체가 하는 지형, 사회단체, 이런 지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특별법 발의할 때 정부가 중심어었어요. 그런데 이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순천지역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수지역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이 둘이나 있는데 나름 힘과 노력을 기울렸으나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의원간 경쟁 심리가 발전적을 가야 하지만 갈등 유발과 정치적 에너지의 소모 형태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향후 특별법 시행령 과정에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좀 더 세밀하게 주문받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형으로 인해 순천과 여수 지역 시민사회 진영도 겉으로는 표현을 자재하고 있지만 밑에서는 여전히 갈등의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 이같은 상황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지형 속에서 유족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유족회의 지형인데 조금 복잡해요. 여순사건유족회와 합동 위령제는 연구소와 궤를 같이 해 왔습니다.”

“여순사건 공론화 최초 위령제가 1998년 50주년에 맞춰서 한 것이지요. 50주년에 맞춰서 연구소가 주관한 것인데 그때도 아주 이기적 상황에서 겨우 했어요. 보수 안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해왔지요.”

“그리고 유족 없이 1998년과 1999년 위령제를 계속해 옵니다. 유족회는 어떻게 조직이 됐느냐면 연구소가 여수와 순천의 피해자 실태조사를 해서 소재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소집했지요.”  “3차례 소집을 6개월 동안 했어요. 1차, 2차 전부 실패하고 6개월 만에 해서 겨우 여순사건 유족협의회를 단일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수유족회, 순천유족회 구례유족회가 아니라 여수 유족협의회로 말입니다.”

“그때 여수, 순천, 구례 유족들만 있었죠. 말하자면 이것은 연구소 없이는 조직이 될 수 없는 비자발적 조직이었지요. 왜? 자기들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니까요. 여순 ‘여’ 자도 못 꺼내는 레드컴플렉스가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어. 숨도 못 죽이고....”

“그래서 2002년까지 계속 3개 지역 합동제를 여수에서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족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을 하다보니 거리의 문제점이 있어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소 같은 형태로 여수 유족, 순천 유족, 구례 유족으로 나눈 것이지요.”  “그래서 2002년도가 되고 2003년도가 되니까 1998년 5년 동안 할 때 여수에서만 합동위령제를 하고 국제학술회도 이 기간에 했던 겁니다.”

▲이영일 이사장,(사진=김종호 기자 )
▲이영일 이사장,(사진=김종호 기자 )

“구례나 특히 순천유족회들이 아주 아쉽고 허전했어요. 그래서 유족화를 돌아가면서 하면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드린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남 동부지역으로 하면서 위령제를 통해서 유족회를 조직해내자는 의지로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까지를 한 것이시죠.”  “이때까지는 무조건 위령제는 한 번. 10월 19일. 다른 날짜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돼 왔지요.”

“그런데 일부 지역 유족회가 합의를 번복하면서 지역별로 위령제를 하게 됐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위령재를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죠." "합동 위령제는 마땅히 합동으로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것도, 지역적인 것을 완전히 벗어나 오로지 여순사건 희생자의 넋을 온전히 기릴 수 있는 시간이 되야 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이 되니까 2008년부터 2016년이라 하면 거의 한 8년을 지역별로 위령제를 각각 한 거 아닙니까. 제삿날이 오늘,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수는 19일 순천은 20일 구례는 21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연구소가 다시 소집하게 되면서 보성이 들어오고 여순사건 유족협의회가 재건 됐습니다. 이랗게 해서 공동대표 중 상임대표는 지역별 순번제로 1년 임기로 한다고 명시한 거죠. 그래서 연장자순으로 하는 것이 구례, 여수, 순천, 광양, 보성 순으로 했지요. 나중에 고흥하고 서울유족회가 2019년도 이후에 합류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소극적이던 전남도가 나름 책임성을 가지고 여순사건에 대한 대책을 새워나가게 됩니다. 여순 사건은 전라남도의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깁겁니다. 이과정에서 강정희 전남도 의원이 큰 역할을 했지요. 사업비도 따내고 조례도 추진했지요. 조례 추진 과정에서 반발이 심한대도 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 70주년 행사를 처음으로 전남도 예산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순사건 전국화를 위한 활동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전남도 예산으로 서울에서 광화문에 추모위령제를 지내게 됩니다. 전국화를 위해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70년 주년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서울 시민사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문화공간 카페를 만들어서 서울 지식인들의 모임 중심이 됐지요.”

“이들이 중심이 돼서 여수항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시민위원회를 조직해서 70주년 사업을 했죠. 우리는 큰 덕을 입었어요. 그래서 전남도가 각성한 것이 2019년도부터 전남도 주관의 합동위령제를 2019년도부터 한 겁니다. 순천 다음에 구례. 그러고 2019년도부터 고흥 유족회가 합류하는 것이지요.”

“국회 특별법에 관계해서 국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항상 부족한 1%가 있었어요. 부족한 30%가 있었지요. 여순을 어필해야 되고 여순을 로비를 하고 여순을 압박을 해야 하는데 전남 동부지역에 있는 유족회들의 역량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죠."

▲이영일 이사장이 지난 14일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안 마련을 위한 토롲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이영일 이사장이 지난 14일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안 마련을 위한 토롲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서울 유족회는 어떻게 만들게 됐습니까?

“그래서 서울유족회를 조직을 한 거죠. 2018년도부터 조직하려 했는데 힘든 과정을 거쳐 2000년도에 서울유족회를 조직하게 된 거죠."  ”서울유족회는 전국에 있는 유족들이 다 오니까 실질적으로는 전국유족회라고 볼 수있죠. 여수, 순천, 구례, 광양, 고흥, 보성, 전주, 하다못해 강진 해남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성이 됩니다. 실질적인 전국유족회 형태로 됩니다.”

“서울유족회는 국회 앞 1인 시위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대화하는 등 대단한 일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유족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게 됐지요."

■여수와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병철 의원이 발의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천 지역 국회의원이다보니 아무래도 순천지역의 유족회와 시민사회 진영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수를 비롯한 다른 지역 유족회가 서운함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족들의 순번제가 연장자순으로 해서 구례,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됐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7번마다 한 번씩 돌아와야 하는데 1기 때 구례가 하고 다시 여수, 광양, 순천하고 5기 때 또 구례가 한 겁니다. 이때 보성 차례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6기 때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가 6기기죠. 그런데 안 내놔요.“

”급기야 보성유족회장을 임시총회를 통해 유족회장으로 추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망 이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유족회가 분열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여순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이해와 정치적 계산은 뒤로 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갈등과 반목이 길어지면 결국 여순사건의 실체적 진실찾기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핵심 위원회에 소속되기 위한 행동들로 배격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 법률안에 중요한 대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이 발의 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원안 외 부칙에 보면 소멸시효적용배제 조항이 있었어요.”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이 조항이 중요한 것은 구례 유족들이 배·보상 소송을 하는데 3년이 지나서 해서 각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소송을 했더니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완전히 패해버렸죠. 공소시효 배제가 돼버린 겁니다.”

“또 부칙 조항에 소멸시효배제조항 특례조항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특별법으로 하려 했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이는 지역적 입장을 생각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유족회가 분열로 치닫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탐욕, 주도권 다툼 등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리 다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영일 이사장이 본지와 인터뷰룰 갖고 있다. (사진=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이영일 이사장이 본지와 인터뷰룰 갖고 있다. (사진=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 또 하나의 지형이 각 자치단체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각 지자체 단체장 입장 차이

“마지막으로 지형으로 자치단체가 벌이는 경쟁은 허석 순천시장은 형식에 많이 집중하려 그러지요. 권오봉 여수시장은 사업이 전개되는데 어떤 사업을 먼저 선점해야 하지 라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외에도 계속 많은 사업이 자치단체가 하는 경쟁적인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머리 아픈 지형들이 4개의 지형과 정세로 이뤄지면서 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특별법 이후 현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국무위원회에서 제정·공포가 되고 나면 6개월 이후에 2022년 1월 21일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소위 여수·순천 10.19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의 기구. 두 번째는 전개되는 사업이지요. 이 조직의 핵심은 원안에서 날아가서 남아있는 현행법을 가지고 구상을 하면 명예회복위원회와 도 단위의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에 있는 명예회복위원회에 소위원회가 있어요.”

“이 소위원회와 진상규명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진상규명기획단이 핵심입니다. 이 둘의 인적 구성과 팀워크와 협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에 의해서 진상규명보고서 양과 질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소위원회는 명예회복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최종 사전심의를 하는 거죠. 그전에 진상기획단이 보고서를 기초 안을 작성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자료조사, 기관 조사, 피해 실태조사를 종합해서 만들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사업의 첫 번째는 진상조사보고서죠. 위원회가 존속하는 내에 국가 폭력을 입증할 만한 모든 요소를 내용을 담은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위원회가 없으면 그걸 의결할 기구가 없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나머지 후속 사업들이 다 전개됩니다.”

■제주4.3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가들과 교류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요.

“제주 4.3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우리보다 더 열악한 조사 역량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수석전문위원 양조훈씨와 그 밑에 김종민이라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양조훈 이사장은 9년, 김종민 전문위원은 13년을 하면서 그것을 뿌려온 거죠.“ “ 이들을 만나 제주4.3 위원회가 해왔던 모든 일을 소상하게 대화 시간을 가졌답니다.”

“실무위원회는 진상조사까지 하게 돼 있는데 국가 폭력이란 것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집단적인 학살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개입이 안 되면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국가가 경찰과 군대라는 조직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것을 국가 폭력이라 하는 겁니다.”

“제주4.3은 제주도 중심으로 실무위원회 해서 열심히 희생자 조사해서 올려보냈어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역량이 있겠지요. 현대사나 사회학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조사 내용이 부실하면 다시 내려가서 전수조사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 내 피해자 실태조사가 안 끝나요. 그러면 피해자 진상 보고서는 어떻게 담았냐. 지역별 무작위로. 실질적으로 제주 4.3은 12년 동안 5차례 추가 조사를 거쳐서 완성단계에 이른 것이지요. 봉환당에 위패가 계속 추가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1차에 누락된 사람 2차에 누락된 사람 계속해서 5차까지 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피해자 실태조사는 하긴 하는데 2년 반 동안 하긴 하는데 완벽할 수는 없어요.” "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상조사보고서가 더욱 중요 합니다. 그것을 담아야 합니다. 제주4.3처럼 무작위를 하는데 우리는 플러스알파로 지역별 무작위와 유형별 무작위를 같이 갖춰야 합니다.”

“유형별 무작위란 것은 사건의 전개 과정에 의해서 학살이 되는 형태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봉기군에 의한 학살. 반체제의 형태에서 이뤄진 사건이죠. 그것을 진화 위에서는 적대세력 사건이라 하는데 반체제 세력 사건이라고 합니다. 반체제, 좋게 표현하면 반란이란 말을 반체제라 하면 그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진압군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서 교도소로 끌고 가서 죽인 교도소 죄수자 학살. 소위 좌익 혐의자들을 자수하면 살려준다 해서 죽였던 오돌매 학살. 산간지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역 혐의 학살. 이 다섯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것 역시 지역별과 유형별 무작위를 해서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내가 생각할 때에 진상조사보고서 하나 나오고 부록으로 지역별 학살 실태, 유형별 학살 실태 이것이 전남 동부지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지역 경남 서부지역 전북 남부지역 여기까지 포괄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차원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상조사보고서라는 것은 국가가 73년 전에 자행했던 이 사건이 국가 폭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록이죠. 공인된 고백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시죠. 이때부터 국가기념일도 가능해질 것이고 국가 주도의 합동위령제도 가능해지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념시설사업, 또 그 속에서 재단이 설립되고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또 부족한 것이 하나, 둘 있을 겁니다. 제주4.3도 5.18처럼 트라우마센터. 마지막이 올해 제주 4.3 20년 만에 이뤄냈던 배 보상 특별법. 이것을 20년 만에 한 것을 우리는 압축적으로 10년 만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순사건은 4.3사건과 같은 동년배의 유족입니다. 그들처럼 20년간 갈 경우 이 사람들은 90대 중반, 100세까지 해서 다 죽고 없을지도 몰라요.” (다음호에 계속) 
김종호 기자minje59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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