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기술(주)…"법적, 도의적 책임 다했다. 소송으로 해라"
여천 N사…"근로자 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 바란다"

7년 전 여수산단 한 업체에서 작업하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양지원(36)씨. 그는 이날 사고로 인해 절망의 늪에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책임 회사의 이중적 태도에 더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지원씨의 7년간의 행적과 현실을 쫒아 산업재해로 고통 받는 청년 노동자의 현실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양지원씨의 7년 전 그날
#2. 양지원·어머니 인터뷰 "고통의 세월 보낸다" 
#3. 사고 회사 이중성 드러나, 사고 처리 약속 지키지 않아 
#4. 정치인들, 청년 노동자 현실 아는가 
#5. 청년이 본 청년 노동 현장은

▲사고 회사 Y기술(주) 측은 양지원씨와 치료비 지원 등 사고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유승완 대학생 인턴기자) 
▲사고 회사 Y기술(주) 측은 양지원씨와 치료비 지원 등 사고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유승완 대학생 인턴기자) 

사고 회사 Y기술 당초 약속 지키지 않아 

지난 2015년 5월 12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공사현장에서 한 청년 노동자가 작업 중 3톤 무게의 테스링이 넘어지면서 다리가 깔려 골절된 사고가 발생했다.

당사자는 양지원씨(당시 29세). 그는 이 사고로 4년간의 긴 투병 생활을 마쳤으나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병원치료를 약속했던 사고 회사는 2년이 지나자 태도를 바꿔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공사는 여천 N㈜사로 2015년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을 정해서 Y기술(주)측에 공사비 10여억 원에 발주했다. Y기술(주)은 사고 당일 양지원, 정창권씨를 이 공사에 투입시켰다. 하지만 양씨와 정씨는 본래의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었지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중 양씨가 사고를 당했다. 양씨와 정씨는 이 작업에 대한 어떤 안전 교육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씨와 함께 작업하던 정씨는 “당시 지원이하고 나는 신호수가 아니었고,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았다”며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옮기는 위험한 작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크레인 기사와 교신 할 수 있는 무전기와 신호봉도 없이 바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작업을 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하청업체인 Y기술 측은 2015년 5월 19일 양씨 어머니에게 “양지원의 산재 처리 기간 중 병원치료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병원비, 병실료, 병간호비)를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약속한다”고 대표이사 김모씨와 정모씨 이름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원청 회사의 책임성도 부각되고 있다.(사진=임수정 대학생 인턴기자)
▲사고가 발생한 공사 원청 회사의 책임성도 부각되고 있다.(사진=임수정 대학생 인턴기자)

하지만 사고 회사는 치료 과정 중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원을 끊었다. 이로 인해 양씨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병원비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씨는 우측 심장에서 먼 쪽 넓적다리뼈 골절 이후 오금동맥 손상, 급성 심부전 판정까지 받았다. 2년 후 4차례의 수술비와 입원비, 통원 치료비와 약 4년간의 투병 생활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치료를 받고 있다. 산재가 인정돼 매달 최저생계비 180여만 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사고 회사는 원청인 여천 N(주)의 협력 업체로 공사를 수주받고 있다. 양씨는 사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청 여천 N사도 책임성 부각 돼

양씨는 지난해 3월 4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외의 부분을 묻기 위해 Y기술(주), 김모씨(크레인 조작 기사), ㈜J카고크레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고 회사 Y기술 관계자는 “사고 이후 회사가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다”며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기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공사 발주처인 여천N(주) 측도 “너무 시간이 지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산재 처리도 완료됐고, 현재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업체에선 하청업체 측에 근무자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매듭짓길 바란다고 전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공사 원청회사 여천 N사도 사회적 책임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이지호·유승완 대학생 인턴기자 minje59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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