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대학생 인턴기자…"세상의 많은 양지원을 지키기 위해"
이지호 대학생 인턴기자…"회사는 자신들의 기억에서 양지원씨를 지워 버렸다"

▲임수정 인턴기자
▲임수정 인턴기자

"세상엔 많은 양지원이 존재한다.
세상의 많은 양지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접하는 영화, 드라마에서 보이는 일은 사실 우리의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 일 년에도 몇 백 건의 재해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은 단순 산단 내의 청년 노동자만을 포함하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곳이든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는 열악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못한 채 멈춰있지 않나.

이 열악한 환경 속, 청년 노동자들이 법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양지원 사건을 대표로 소멸시효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 산단 재해 관련법의 경우 소멸시효가 당장 사건이 벌어졌을 때를 기점으로 원청에서 3년을 표한다.

그러나 진정 피해자를 위한다면 피해 정도와 장애등급이 정확히 나왔을 때를 기점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 있어도 법으로 지켜지는 사람이 없다면 그 법은 무용지물이다. 수술과 재활 치료 도중 누가 소송까지 신경 쓸 수 있을까? 정말 재해자를 위한 법이 존재하는가?

우리 사회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법을 떠나 국가와 기업의 ‘양심’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가 다룬 양지원 사건 또한 기업에서 “우리는 도의적 책임을 다하였다”고 말을 한다. 도의적 책임에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들이 말하는 도의적 책임은 어디까지였을까.

우리는 국가에 청년노동자를 지킬 수 있는 법을, 기업에 그 법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 원청은 하청업체의 일을 남 일처럼 봐선 안 되고 노동자 개개인에게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법이 청년 노동자를 지키지 않는다면 청년 노동자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동자가 일을 게을리 해서 느릿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일어난 재해 사건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또 한 번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말일 뿐이다.

양지원씨의 사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가 청년임에도 제 분야가 다르다 해서 외면했던 날들을 반성한다.

당장 우리 사회가 첫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은 청년 노동자에 관한 관심이 아닐까 싶다. 양지원씨는 무관심 속에서도 지지 않고 발을 굴렀다. 더 나아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손을 들었다.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많은 양지원을 지키기 위하여.

임수정 대학생 인턴기자 qlalf5118@naver.com

 

▲이지호 인턴기자
▲이지호 인턴기자

"청년 노동자는 회사의 소모품이었다. 회사는 자신들의 기억에서 양지원씨를 지워 버렸다"

청년과 노동자. 참 심금을 울리는 단어들이다.

더불어 이 기사를 쓰는 우리들도 청년이고 노동자다. 이 기사를 쓰며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배우고 있는 청년의 시각, 가진 것 없는 노동자의 시각으로 항상 바라봤다.

이 사건을 접하고 취재를 막 시작할 무렵, 인터뷰를 위해 양지원 씨를 마주했다. 7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양지원 씨와 그의 동료는 육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 보였다.

그들의 아픈 부분을 들춰야 했기에 인터뷰 질문을 건네면서도 항상 신중했고 조심스러웠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는 그날의 기억, 그 이후의 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회사 측은 답을 회피하거나 때로는 정말 모르는 듯 보였다. 늘 핑계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였다. 양지원 씨와 회사는 똑같은 시간을 보내왔다.

둘 다 사건의 당사자들인데, 어찌 한쪽은 아픔을 기억하고 한쪽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소모품’이라는 자구를 쓸 때도 굉장한 고민을 했다. 너무 강한 자구다 싶었다.

그러나 양지원씨 사건에선 여러 이해관계에 있던 회사들은 그 누구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쉽게 그들의 기억에서 이 사건을 없애버렸다.

오히려 소속된 회사에서는 치료비마저 일부만 지급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 그렇다. 거대 기업들에게 이 시대의 노동자들은 돈만 들어가는 귀찮은 존재,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였다.

회사 측에서 ‘당연한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을 운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는 아직 노동자와 산업재해에 대한 법망과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선대부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자화자찬하던 대한민국은 어느덧 선진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반열로 끌어올린 것은 재벌도 자산가들도 아니고 그 밑에서 젊음을 바쳐 일한 일개의 노동자들. 우리가 지칭한 ‘소모품’들이었다.

노동자들은 지금도 이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경제가 성장했다 한들 경제를 이끄는 주역들이 아직 ‘소모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찌 이 나라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로 칭할 수 있겠는가.

이지호 대학생 인턴기자 start_doremi@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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