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수 돌산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 불허를 둘러싸고 135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처지에 놓인 여수시. 이뿐 아니다. 웅천 개발 이익금을 놓고 여수시와 블루토피아 측이 정산 소송 중에 있다.  현재 여수시가 거둬들였던 수백억 원의 개발 이익을 다시 되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가 민간업체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돈’은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가 순순히 공익기부에 나설리는 만무하다. 사업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나 지역 여론의 악화로 사업 진행이 어려우면 ‘공익기부’가 등장한다. 민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면 어김없이 여수시와 민간업체는 각종 기부금 약속을 하면서 특혜의혹을 피해갔다. 그 결과 여수시는 받아야 할 돈은 받지 못하고, 도리어 사업주 측에는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으로 수백억의 시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글 싣는 순서

1. 특혜의혹 피하는 방법 '공익기부' 약속
2. 시티파크 공익기부금 어떻게 됐나?
3. 여수해상케이블카 업체의 두 얼굴?
4. 블루토피아 기부 약속은 언제쯤?
5. 웅천개발 이익 정산금 소송 결과는?
6. 돌산 아파트 불허 처분 135억 손해배상은 왜?
7. 여수시, 각종 손해배상 소송 정기명 시장 역할은?
8. 여수시, 손해배상 책임 명확히 규명해야

▲제작=유승완 대학생 기자
▲제작=유승완 대학생 기자

■여수해상케이블카 운행 열쇠는 '공익기부 약정'
전남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가 여수시에 약속한 ‘공익기부 약정’ 이행 분쟁이 무려 5년이 지난 현재도 진행 중이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자산공원과 돌산공원 사이 1.5㎞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남해안 대표 관광코스로 2014년 12월 운행을 시작했다.

당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여수의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관광 수요에 따른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일부 특혜소지가 있었지만,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허락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와 업체 측은 ‘매출액의 3% 공익기부’를 주요 골자로 한 공익기부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 특혜소지를 잠재우고 업체 측은 지역에 공익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현재 여수시는 사업 승인 당시 운영사와 체결한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정' 이행을 촉구하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옛 여수포마)는 사업 첫해와 이듬해 매출액의 3%인 8억3379만 원과 6억9900만 원을 각각 내놨지만, 2017년부터 기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여수시가 운영자로부터 받아야 할 기부금은 약 30억9400만 원에 달한다.

.▲여수헤상케이블카는 기부 약정을 체결한 지 일주일 만인 2014년 12월 2일 임시사용 승인 후 운행에 들어갔다, 정식 준공 확인 증명서는 17개월 뒤인 2016년 5월 31일에 발급됐다. 아후 업체의 태도는 돌변했다.(사진=여수시)
.▲여수헤상케이블카는 기부 약정을 체결한 지 일주일 만인 2014년 12월 2일 임시사용 승인 후 운행에 들어갔다, 정식 준공 확인 증명서는 17개월 뒤인 2016년 5월 31일에 발급됐다. 아후 업체의 태도는 돌변했다.(사진=여수시)

■업체 측 정식 준공 나자 '강압에 의한 약정' 태도 돌변

여수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던 여수포마는 그해 11월 24일 여수시와 공익기부 약정을 맺었다. 분기별로 매출액 3%를 10년간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이후에는 요율을 재협약하는 내용이다.

기부 약정을 체결한 지 일주일 만인 12월 2일 여수포마는 전남도로부터 '준공 전 사용신고 및 임시사용 승인'을 통보받아 운행에 들어갔다. 사실상 조건부 운행 허가인 셈이다. 정식 준공 확인 증명서는 17개월 뒤인 2016년 5월 31일에 발급됐다.

여수시는 주차타워 준공 전까지 약 1년간 케이블카 임시사용 운행을 승인했고 업체 측은 277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얻어 경영난을 해소했다. 업체 측은 정식 준공을 받고 나자 태도를 바꿨다. 이에 여수시가 기부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촌극이 시작됐다. 2017년 2월 법원은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가 강제집행문까지 받아내자 업체 측은 공익기부 대신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기부하겠다는 태도를 낸 뒤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케이블카 개통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7급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하는 상황까지 몰고 갔다.

▲ 2014년 11월 24일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사사용 협약식이 체결됐다. 당시 추동현 여수포마(주) 대표(왼쪽) 주철현 전 여수시장(가운데)과 오영수 광주은행 여수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여수시) 
▲ 2014년 11월 24일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사사용 협약식이 체결됐다. 당시 추동현 여수포마(주) 대표(왼쪽) 주철현 전 여수시장(가운데)과 오영수 광주은행 여수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여수시) 

■현재 공익기부금 31억 원 미납, 끝까지 받아내야

여수시와 맺은 기부 약정이 강압으로 이뤄졌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이다. 여수 관광의 ‘꽃’이 여수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낙인됐다. 그래도 업체 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 중이다.

여수해상케이블카의 매출액은 2016년 220억8114만 원, 2017년 256억9995만 원, 2018년 237억9412만 원을 벌어들였다. 더구나 2015년부터 여수시는 5년 연속 1300만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왔다.

강재헌 여수시의원은 "사업 전엔 기부는 물론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할 것처럼 하더니 정식 준공이 나자마자 갑과 을이 뒤집혔다"라며 "당시 부지 보상이 수월하지 않아 회사가 힘든 상황이었다. 공무원들이 보상 협의도 도와주고 시 소유 주차장과 사용하도록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는데 시민들을 뒤통수친 것이다. 시의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고 토로했다.

이런 업체 측의 돌변한 태도는 여수지역 사회는 강한 반발로 이어졌다. 지난 2020년 10월 케이블카 운영 지역인 여수시 돌산읍 이장단과 지역 시민단체는 케이블카 정류장 앞에서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벌였다. 당시 이장단 이모 회장이 단식농성을 하다가 쓰러지기도 했다.

▲지난 2015년 해상케이블카가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3%를 여수시에 납부하고 있다.(사진=여수시)
▲지난 2015년 해상케이블카가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3%를 여수시에 납부하고 있다.(사진=여수시)

■지역 사회 '공익 기부 약속 지켜야' 반발 극심

여수시의회도 공익 기부금 미납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와 박성미 의원은 제205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 약정은 여수시와 약속만이 아닌 시민과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와의 약속이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공익기부 약정서가 강압에 의한 약정으로 공정성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으로 기부금을 집행하고자 한다“고 대응했다. 이제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할 공익 기부금에 대한 환수가 민사 소송으로 번지면서 변호사 출신 민선8기 정기명 시장의 역할은 분명해졌다.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정이행 방안 강구'라는 제목의 제안사항을 통해 케이블카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미납금에 대한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여수 돌산에서 자산공원까지 약 1.5km의 해상을 가로지르는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당시 국내 최초 해상케이블카로 추진됐다. 여수시의 이 같은 행정적 지원은 당시 특혜 논란을 불러왔지만 케이블카 탑승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공익기부하기로 약정하면서 시의 새로운 세수 창출이 기대됐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2015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 공익 기부금을 납부했지만 이듬해인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5년 7개월 동안 공익 기부금 약정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임인 권오봉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공익기부 약정 미 이행금 징수를 위한 간접강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간접강제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곧바로 간접강제집행정지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간접강제 인용 판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간접강제 집행이 중단됐다. 민사 소송은 사업자와 시가 한 차례씩 서면답변을 제출한 것을 끝으로 사업자 측이 소를 제기한 지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2020년 10월경 여수돌산지역 이장단들이 여수헤상케이블카 업체의 공익기부 미납금 납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탑전남)
▲2020년 10월경 여수돌산지역 이장단들이 여수헤상케이블카 업체의 공익기부 미납금 납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탑전남)

■여수시 고문 변호사 출신 정기명 시장, '공익 기부금' 환수 적극 나서야

이에 대해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미납 공익 기부금 31억 원 환수를 위한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정기명 시장이 변호사 출신인 데다 여수시 고문변호사를 오랫동안 맡았던 만큼 공익 기부금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민사 소송 재판이 끝나지 않는 한 여수시가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청구인의 약정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난해 5월 이후 아직 재판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법적인 판단 없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승소를 기대하고 있지만, 예단하기 어렵고 올해 안에는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 지역민들은 ”역대 시장들이 다른 사안은 법적 검토를 잘하면서 공익기부에 대한 것은 이렇게 허술하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얼마나 사업주가 여수시와 시민들을 얇잡아 봤으면 이런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 시민과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종호 기자 minje59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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