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수 돌산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 불허를 둘러싸고 135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처지에 놓인 여수시. 이뿐 아니다. 웅천 개발 이익금을 놓고 여수시와 블루토피아 측이 정산 소송 중에 있다.  현재 여수시가 거둬들였던 수백억 원의 개발 이익을 다시 되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가 민간업체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돈’은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가 순순히 공익기부에 나설리는 만무하다. 사업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나 지역 여론의 악화로 사업 진행이 어려우면 ‘공익기부’가 등장한다. 민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면 어김없이 여수시와 민간업체는 각종 기부금 약속을 하면서 특혜의혹을 피해갔다. 그 결과 여수시는 받아야 할 돈은 받지 못하고, 도리어 사업주 측에는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으로 수백억의 시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글 싣는 순서

1. 특혜의혹 피하는 방법 '공익기부' 약속
2. 시티파크 공익기부금 어떻게 됐나?
3. 여수해상케이블카 업체의 두 얼굴?
4. 블루토피아 기부 약속은 언제쯤?
5. 돌산 아파트 불허 처분 135억 손해배상은 왜?
6. 여수시, 각종 손해배상 소송 정기명 시장 역할은?
7. 여수시, 손해배상 책임 명확히 규명해야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수백억 배상액 '무책임한 행정' 원인

전남 여수시가 39층 아파트 신축사업을 불허하면서 건설사에 수백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결과는 여수시의 ‘무책임 행정’이 주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Y건설이 추진한 돌산 우두리 1132-2 등 4필지 6만900여㎡ 규모 부지에 1023세대의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을 불승인했다. 당시 건설사는 여수시와 협의 끝에 행정 절차만 거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교통영향 평가 등을 거쳐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최종 불승인을 통보받았다. 최고 39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3개 단지가 들어서면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돌산 지역 최고 높은 건물 층수가 15층 정도였는데 39층이 올라가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 측은 여수시의 부당 행정으로 대출이자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사업이 승인됐다. 그러나 자금난에 시달린 업체는 부도 처리와 함께 사업은 취소됐으며 부지는 2011년 3월 ㈜부영주택으로 넘어갔다. 부영은 이곳에 1500세대의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2014년 8월 1심은 여수시가 2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9월 항소했으며 2017년 6월 2심에서 이겼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여수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업자는 20년 가까이 사건에 매달리면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손해배상액을 이자 비용까지 계산해 265억 원을 청구했다. 여수시는 소송 결과를 대비해 손해배상액 원금인 135억 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9월 7일 변론기일이 잡혀 있으며, 최종 소송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Y건설이 추진한 돌산 우두리 1132-2 등 4필지 6만900여㎡ 규모 부지에 1023세대의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을 불승인했다. 현재는 부영 측이 소유한 상태다.(사진=뉴스탑전남)
▲지난 2007년 Y건설이 추진한 돌산 우두리 1132-2 등 4필지 6만900여㎡ 규모 부지에 1023세대의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을 불승인했다. 현재는 부영 측이 소유한 상태다.(사진=뉴스탑전남)

이런 상황에서 여수시는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은 외면한 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혈세로 배상금을 미리 편성했다가 논란만 불러왔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임시회에서 돌산읍 주택건설사업 관련 행정소송 배상금으로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안 13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여수시, 패소 결론 내리고 배상액 추경에 편성
시의회 무책임 행정 질타로 배상액 추경 편성 보류

시의회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패소로 결론 내리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시의회는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배상금이 많이 늘어났고 여기에 대한 책임 규명도 없이 배상금부터 책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지난 1일 제22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여수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로 ‘돌산 마린엑스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손해배상금’ 135억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해 19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면서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막대한 소송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떠안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하진 의원도 “변호사 수임료 등 수억 원의 시민 혈세를 쓰고도 3심에서 결국 패소했고 135억 원의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여수시의 ‘뒷북 행정’이라고 밖을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특히 “시가 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정기명 시장을 주제로 한 어떠한 부서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고 시 고문 법무법인도 대응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배상액 추경 편성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하고 배상액 편성을 전액 보류시켰다. 여수시의회 전경.

■여수시, 수백억 원 시민 혈세 낭비될 처지에 놓여…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 도마위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될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여수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시는 그동안 사안을 인지하고도 정기명 시장을 주제로 한 어떠한 부서 회의조차 열지 않고 시 고문 법무법인도 대응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과 대책 없이 손해배상 이자만 먼저 처리하려고 나서는 과정에서 실무부서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송하진 의원은 “민생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재정 투입 등 가능한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해 안타깝기 그지없다”라며 “2심에서 승소하고도 시정부의 무사 안일한 대처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정기명 시장 당시 시 자문변호사 활동으로 4950만 원 수임료 받아 논란

시의회는 정기명 시장이 소송 당시 시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점을 들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7년간 여수시청 고문변호사로 2심과 대법원 변호를 맡았던 현 정기명 여수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495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져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은 없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정기명 시장께서는 당시 시 고문변호사로 2심과 대법원 변론을 맡았고, 5000여만 원의 수임료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다”라면서 “시 재정에 크나큰 손실을 끼친 책임자들에 대한 응당한 책임 추궁과 함께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물어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내달 9월 예정된 변론기일과 선고 판결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김종호 기자 minje59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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