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알권리 제한, 밀실의정 지적
생중계‧방청‧회의록 공개 등 감사 방식 전환 촉구

 

지난해 3월 5일 지방자치단체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받고 있는 여수시의회 의원들. (사진=여수시의회)
지난해 3월 5일 지방자치단체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받고 있는 여수시의회 의원들. (사진=여수시의회)

전남 여수시의회가 전남과 전북을 통틀어 11개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밀실 의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체장의 행정행위 전반을 확인·감시하는 제도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며 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사)여수시민협은 최근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전남북 36개 시‧군의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분석한 결과 여수시를 포함 단 4개 지역만이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시민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협은 “일대일 면담 방식은 교사가 학생을 한 명씩 불러 숙제 검사하듯이 의원이 공무원을 자리 앞으로 불러 개별적으로 감사하는 방식으로, 질의·답변 내용을 알 수 없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 낡은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에 따르면 전남북 총 36개 시‧군 중 28개 지역이 일반회의 방식, 목포시, 광양시, 무안군, 구례군 등 4개 지역은 일대일로 서류 분석 후 회의방식으로 문제점을 공개 질의 하는 혼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여수시, 완도군, 담양군, 영암군만이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회의록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시의회는 지방의회 출범 초기부터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관련 공무원과 증인들을 소환해 공개질의 하는 회의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전남북 11개 시 중 유일하게 여수시만 일대일 면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시민협은 “이번에 불거진 (돌산 아파트 인허가 패소에 따른)135억 손해배상 건도 시의회가 전문성과 실력을 갖춰 제대로 된 감사를 했더라면 진즉에 밝혀내 대책마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다”며 “민선 7기 시의회가 회의방식 전환과 인터넷 생방송, 회의록 공개 등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임기를 끝냈다”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생방송 시청과 현장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기록한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만 올라와 있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시의회는 부랴부랴 오늘(22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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