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제2의 본사’ 이전‧신설하면 법인세 100% 감면
종사자 300명 이상 업체 10곳 중 6곳 수도권 집중
수도권 외 지역에 ‘복수 본사제’ 운영 시 세제혜택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 허가‧임대 등 특례도 신설

▲김회재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수도권에 있는 본사를 비수도권으로 옮기거나 제2의 본사를 비수도권에 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 100%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비수도권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로 법이 제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지역본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본사제 3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김성주, 김승남, 박광온, 서동용, 서범수, 송재호, 오기형, 윤건영, 이병훈, 이해식, 임호선, 주철현 등 13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 특례를 연장하고, 이에 더해 본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해 ‘복수 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본사제 및 복수 본사제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규제 개선 신청과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를 신설했다.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업이 본사를 지역으로 옮기거나 복수 본사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종사자 수 300명 이상 대기업의 58%, 근로소득의 56.7%, 자산의 61%, 주식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모두 집중되면서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반대로 수도권은 포화상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체 10곳 중 6곳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산단 전경. (사진=뉴스탑전남)
▲여수산단 전경. (사진=뉴스탑전남)

지난해 기준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는 전국에 총 4479개가 있다. 이 가운데 서울(1607개) 경기(818개) 인천(187개) 등 수도권에 소재한 3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2612개로 전체(4479개)의 58.3%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해당 사업체 수가 1000개 이상인 지자체는 서울이 유일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에서는 부산의 300인 이상 사업체 수가 259개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서울이나 경기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었다. 이어 ▷경남(198개) ▷경북(188개) ▷충남(185개) ▷대전(159개) ▷충북(154개) ▷대구(132개) ▷광주(110개) ▷전남(109개) ▷전북(99개) ▷강원(97개) ▷울산(95개) ▷세종(50개) ▷제주(32개) 순이었다.

종사자 수가 100명 이상~299명 이하인 중견기업급 사업체 수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전국에 있는 100~299명 사업체 수는 총 1만5830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292개(52.4%)는 서울(4090개) 경기(3460개) 인천(742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경제 대국이자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BMW·아우디·벤츠 등 대기업들의 본사가 지역 곳곳에 있고 국가 경쟁력과 지역 활력을 견인하고 있다”며 “지역본사제를 통해 우리나라를 독일 이상의 ‘균형발전 모범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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