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등 청렴도 개선 85개 발표
국외출장 필요성·적시성·경비 적정성 구체적 심사기준 권고
국외출장 계획서 뒤늦게 공개‧회의 주요내용 여전히 미공개
업무추진비 1회 1인당 3만 원 제한…동료의원 간 식사 사용 불가

▲여수시의회 회의 모습. (사진=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회의 모습. (사진=여수시의회)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출장을 두고 ‘관광성 외유’, ‘혈세 낭비’ 등 많은 지적과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과제 85개, 개선사항 1947건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일부 지자체가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 기준이 미비해 심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받는 와중에도 국외출장을 가능하게 한 사례도 나왔다. 국내 출장 시 근무지 내(12㎞ 미만)인데도 교통비 이외 식비를 1일 최대 4만 5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증빙 서류가 없는데도 출장비를 정액 지급해 허위출장 및 부정수령을 유발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국외출장 필요성 △공무 국외출장 변경 때 심사 생략 요건 개선 △출장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실효성을 담보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국외출장 계획 변경 심사 생략은 천재지변 등 명확한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또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받으면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근무지 내 출장 시 교통비·식비 지급 근거를 삭제하고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비 지급하도록 했다. 허위출장자나 출장비 부정수령자는 부정수령액의 5배까지 가산 징수할 수 있게 권고했다.

이달 올해 마지막 정기회를 마친 여수시의회는 최근 의원 23명과 공무원 16명 등 39명이 유럽과 일본, 베트남 등으로 짧게는 6일, 길게는 10일 일정으로 국외연수를 떠났다. 일부에서는 주요 일정이 대부분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짜여 있어 외유성 연수라는 따가운 시선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더욱이 국외출장 계획서를 뒤늦게 공개하거나 심사위원회의 국외출장 타당성 심사 회의 내용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서는 회의 종료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일 회의를 개최했는데 홈페이지에는 9일에서야 게재됐다.

회의 주요 내용은 22일 오전 11시 현재 여전히 게재돼 있지 않다. 규칙에는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7일 이내에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회의 내용이 많아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게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또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1회 1인당(4만 원 초과) 3만 원 이하로 제한하며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 원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홈페이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규정이 의무화되지 않아 허위·부실 신고의 빌미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공무직 채용 시 서류전형·면접을 의무화하고,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5년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내년에는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164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해 지방 토착비리나 관행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3/4분기 의회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자료=여수시의회 홈페이지)
▲2022년 3/4분기 의회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자료=여수시의회 홈페이지)
▲2022년 3/4분기 기획행정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자료=여수시의회 홈페이지)
▲2022년 3/4분기 기획행정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자료=여수시의회 홈페이지)
▲2022년 3/4분기 환경복지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자료=여수시의회 홈페이지)
▲2022년 3/4분기 환경복지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자료=여수시의회 홈페이지)
▲2022년 3/4분기 해양도시건설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자료=여수시의회 홈페이지)
▲2022년 3/4분기 해양도시건설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자료=여수시의회 홈페이지)
▲2022년 3/4분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자료=여수시의회 홈페이지)
▲2022년 3/4분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자료=여수시의회 홈페이지)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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