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 25일 송치
농지법·국토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경찰, 박성미 여수시의원 "농지법 위반 등 혐의 검찰 송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박성미 여수시의원이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박 의원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농지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아들과 공동으로 매입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마을 일대 토지에 사돈인 이모 전남도의원 요청으로 도비 2천만원을 들여 농로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었다. 또 농지 불법 전용과 매입한 농지에 수년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오지선 기자 newstop22@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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